thebell

전체기사

펀드·자문사 성과연동보수 정착 방안은 공모펀드 우선적용 필요..운용사와 자문사 차별화해야

이승우 기자공개 2013-10-17 11:02:33

이 기사는 2013년 10월 16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펀드(사모) 또는 자문사 일임재산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달리하는 성과보수 연동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업계 모두가 공감한다. 성과에 따라 보수를 달리하면 운용하는 쪽의 책임감이 더 커져 결국 장기적으로 시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용상의 묘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의도와는 정반대로 시장 전체를 죽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열악한 자문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와 같은 보수 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성과 연동 보수의 경우 사모보다 공모 펀드에 우선 적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 공모펀드가 더 효율적..사모펀드 적용 유명무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성과연동 보수제도 도입을 사모펀드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존속기간 1년 이상 폐쇄형펀드와 사모펀드에만 현행 자본시장법이 성과보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에 적용해 보고 난 이후 공모펀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투자자와 운용사간에 기존의 보수체계를 수정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이미 철저히 투자자 위주로 보수가 책정돼 있어 사실상 보수를 낮추는 방향인 성과연동 보수에 대한 투자자 요구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모펀드로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운용사와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선 적용하는 게 실효성이 더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공모펀의 경우 운용보수 상한제만 두고 있을 뿐 성과가 나빴을 경우 보수 삭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운용보수 업계 평균은 대략 0.70% 수준이다. 상한선 0.72%에 거의 근접해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시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판매 이후 운용사의 책임감 부재도 한 몫 한 것"이라며 "성과에 따른 보수를 달리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손실보전 금지 충돌 피해야

공모펀드로 확대하기 전 감독당국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 손을 좀 볼 필요는 있다. 기본보수에 성과연동보수를 가감하는 방식인데 선취된 기본보수를 돌려주게 되면 자본시장법의 다른 규정인 손실보전 금지조항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와 손실보전과는 별개의 문제라 당국은 설명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보수를 돌려주는 것도 손실 보전과 맥락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크다.

때문에 기본보수를 깍아야할 경우 선취된 수수료를 당해 연도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년 재투자시 기본보수를 삭감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즉 기본보수 0.7%인 펀드의 경우 성과가 좋지 않아 성과연동보수가 -0.35%일 경우 당해 연도에서 이를 돌려주는게 아니라 내년도 기본보수를 0.35%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내년 성과가 다시 좋아지면 기본수수료를 기존의 0.7%로 다시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운용사 관계자는 "선취수수료를 깎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건 손실보전 금지조항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년도 기본보수를 가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또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사와 운용사 차별화해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문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방식의 보수 체계를 자문업계에도 도입한 상태다. 기본보수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과연동보수를 가감하는 방식. 하지만 자문사는 운용사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성과연동보수를 기본보수의 50%로 제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자문사 일임재산 대부분이 기본수수료 1% 정도에 성과수수료는 목표수익의 10% 이상 초과 수익분에 대해 정해진 퍼센트의 보수를 받는 식으로 돼 있다. 감독당국이 제시한 방식과는 큰 차이가 나게 돼 있어 향후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 업계에 따르면 145개 투자자문사 중 수수료 수익으로 판매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회사는 20개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국의 방식대로라면 대부분의 자문사가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성과연동보수를 측정하는 방식의 문제다. 자산운용사는 수탁사를 통해 순자산가치(NAV)에서 자동적으로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으나 자문사는 그렇지 않다. 새로운 보수 체계 산정을 위해 별도의 수탁사 등을 두게 되면 연 0.05%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

자문사 관계자는 "사실상 사모 형태로 일대일 계약을 하는 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성과보수의 한도가 너무 낮게 책정되게 된다"며 "적은 수탁고로 우수한 성과를 내려는 자문사들의 의지와 활력을 꺾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문사의 운용 보수 체계를 대형 자산운용사와 동일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승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