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10월 31일 11: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과에 따라 자문사의 보수를 달리하는 성과연동 보수제도의 체계가 사실상 확정됐다. 기본보수만 받는 방식과 기본보수에다 성과보수를 받는 두가지 방식을 병행, 투자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문사들이 취하던 방식으로 고민거리였던 손실보전금지 조항과의 충돌도 피할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1일 "기본보수만 받는 방식과 이보다 낮은 기본보수에다 성과보수를 병행하는 두가지 보수체계 방식으로 자문사 보수 체계를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 자문사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어서 별도의 고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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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본보수 2%만 받는 방식과 기본보수 1%에다 성과연동보수를 더하는 방식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성과연동보수는 마이너스가 없고 상한선도 없이 투자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성과연동보수 체계를 먼저 도입한 사모펀드 보수체계는 기본보수에 성과보수를 더하고, 또 빼기도 한다.
다만 성과연동보수를 병행하는 보수체계의 기본보수는 기본보수만 받는 방식의 보수보다는 적어야 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의 또 다른 규정인 '손실보전금지조항'과의 충돌을 피해야 하기 때문.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 조항이 '손실보전금지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 성과가 좋지 않으면 기본보수를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본보수를 깎지 않는 방식으로 두가지 보수체계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성과연동보수를 병행하는 방법을 택해 목표 수익률에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기본보수만 받는 방식보다 수수료가 적어지지만 기본보수를 깎지는 않는다.
기본보수와 성과보수의 상한선을 두지는 않고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자문업계는 성과보수를 이익목표치 10%(투자자와 자문사간 자율적 결정) 초과분의 10~30%등 협의를 통해 성과보수 비율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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