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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인베스트먼트, 내츄럴엔도텍 투자회수 나서나 지난 2일 보호예수 해제..지분 3.8% 매각 가능

이윤정 기자공개 2013-12-06 10:48:26

이 기사는 2013년 12월 04일 15: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L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는 내츄럴엔도텍 지분의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됐다. 이로써 SL인베스트먼트는 내츄럴엔도텍 투자 회수(엑시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4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SL인베스트먼트의 'SLi 9호 초기기업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내츄럴엔도텍 20만 주(3.8%)에 대한 의무 보호예수 기간이 지난 2일 만료됐다.

SL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1년 전환사채(CB)형태로 내츄럴엔도텍에 10억 원을 투자했다. 이 CB는 액면가 500원짜리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전환 가능했다. SL인베스트먼트는 내츄럴엔도텍 상장 직전 CB를 주식으로 전환, 20만 주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확보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10월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와 동시에 SL인베스트먼트는 엑시트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 보유 지분의 경우 투자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거래를 제한한다'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SL인베스트먼트는 엑시트를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은 상장 직후 기관투자자 보유 물량이 대거 시장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부 벤처캐피탈이 상장이 임박한 기업의 지분을 대거 취득한 뒤 상장 직후 이를 매도해 단기 차익을 벌어들여 주가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교훈으로 작용했다.

SL인베스트먼트는 사실상 자본확충 방식으로 내츄럴엔도텍에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내츄럴엔도텍의 상장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고, 결국 SL인베스트먼트의 투자 기간은 2년에 미치지 못한 까닭에 1개월 보호 예수를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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