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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 헤지펀드 운용하려면 운용사 전환 필수 사모펀드 운용사 인가단위 신설..자문업 유지 불가

이승우 기자공개 2013-12-18 14:51:19

이 기사는 2013년 12월 16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투자자문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산운용사(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로 전환해야 한다. 자문업계는 그동안 사모펀드 제도 개선으로 자문업을 영위하면서 헤지펀드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공모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 인가 단위는 그대로 둔 채 사모펀드 운용사 인가 기준을 손보는 것"이라며 "바뀌는 유형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즉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서는 운용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운용사 인가 단위는 공모와 사모가 동일하다. 바뀌는 규정에 따라 사모는 별도 인가 단위가 신설된다. 공모형은 6개의 인가 단위를 그대로 두고 사모펀드에 한해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위가 통합되는 것. 결국 헤지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형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당초 자문업계의 기대는 이와 달랐다. 트러스톤과 브레인 등 앞서 자문사에서 운용사로 전환한 케이스와는 다른 방식을 기대했다. 즉 자문업을 유지하면서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인가 단위 신설을 예상했었다. 감독당국에 대한 건의도 계획했다.

자문사 관계자는 "헤지펀드만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가 단위를 기대했었다"며 "이렇게 되면 자문사도 하면서 헤지펀드도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대를 한 건 운용사로 전환할 경우 많은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연기금 등 기관 자금 유치시 기존의 대형 운용사와 경쟁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있다. 연기금이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땐 운용사 몇 곳과 자문사 몇 곳 등으로 범주를 아예 나눠서 뽑는다.

아울러 개인자금의 경우 운용보수가 기관 자금 대비 최고 10배 가량으로 수익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기관 자금 1조 원과 개인자금 1000억 원이 수수료 측면에서 보면 동일하다.

자문사 관계자는 "자문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대형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더 큰 시장으로 진입하지 않으려는 곳은 눈치만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금융당국도 이를 통해 자문사간 옥석 가리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력 있는 자문사를 운용사로 전환을 유도, 자문업계 내에서도 선순환 작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

한편 사모펀드 개편안으로 인해 PEF와 헤지펀드를 제외한 금융회사 지점 자체로 설정한 사모펀드에 대한 가입 제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펀드 설정 시점으로 할지, 추가 투자 시점으로 할지가 관건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PEF와 헤지펀드(5억 원 이상)를 제외한 일반 사모펀드의 개인 투자는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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