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현대차 계열 '삼우', 일감 규제 회피 수순 밟나 공정법 과징금 대상 포함..'증자+IPO→오너가 지분율 희석'시 제외

박창현 기자공개 2013-12-26 08:07:54

이 기사는 2013년 12월 23일 15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삼우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한데 이어 기업공개(IPO)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부 자본 수혈 시 오너가 지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삼우는 현대차그룹의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초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의 12%가 넘는 곳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삼우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에 모두 부합된다. 삼우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돈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지분율이 50%에 달한다. 정 회장의 셋째 사위인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사장과 신 사장의 자녀들이 각각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나머지 50%는 신 사장의 아버지이자 정 회장과 사돈지간인 신용인 삼우 대표가 확보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다루는 증여세법에서는 사돈도 특수관계인 범주에 포함되지만 공정거래법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신 사장과 자녀들 보유 지분 50%만 총수 일가 지분으로 계산된다.

삼우, 일감 규제 회피 수순 밟나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의 내부 매출거래 총액은 7784억 원이며, 내부 일감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이른다. 지난 2005년 자동차용 강판 제조업에 뛰어들면서 현대차그룹에 대한 내부 거래가 크게 늘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맏형인 현대자동차가 5559억 원의 일감을 지원했다. 뒤를 이어 기아자동차(2048억 원)와 현대하이스코(109억 원) 순으로 매출 기여도가 높다.

실제 삼우는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 대상 계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삼우를 포함해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현대엠코 등 총 10곳의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삼우의 경우, 이번 FI 유치를 시작으로 규제 탈피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 투자자 대상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 행사, 기업공개 등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규제 대상 기준인 30% 이하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KoFC QCP-IBKC PEF(이하 KoFC 사모펀드)'는 최근 삼우에 총 320억 원을 투자했다. 160억 원은 유상증자에 투입하고 나머지 160억 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자금으로 썼다. 먼저 KoFC 사모펀드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0만 6667주를 확보하게 되면서 신 사장 등 총수일가 지분율이 39.47%까지 낮아졌다. 여기에 내년부터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KoFC 사모펀드가 권리를 모두 행사할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은 32.6%로 떨어진다.

최종적으로 삼우는 기업공개를 통해 규제 탈피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FI들은 자금회수 방안으로 기업공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삼우 투자 FI 관계자는 "기업공개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삼우 투자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삼우 측과도 이미 논의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업공개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마지노선인 30% 밑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담은 '과징금 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부당 내부거래시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삼우는 매년 최대 45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감 규제 압박이 거세지면서 결국 삼우도 외부 투자자 유치와 상장이라는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며 "특수관계인과 수혜법인 모두 과징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공정위에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