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돈기업 삼우, FI 유치 '1석 2조' 오너 지분율 낮춰 증여세 절감..투자자금 확보도
박창현 기자공개 2013-12-19 09:37:00
이 기사는 2013년 12월 18일 15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사돈기업인 삼우가 재무적투자자(FI) 유치를 통해 신규자금 확보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철강 가공업체인 삼우는 최근 'KoFC QCP-IBKC PEF(이하 KoFC 사모펀드)'로부터 총 3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KoFC 사모펀드는 유상증자 대금으로 160억 원을 투입했고, 나머지 160억 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삼우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돈기업으로 유명하다. 삼우 최대주주는 신용인 씨며, 신씨의 아들이 바로 정 회장의 셋째 사위인 현대하이스코 신성재 사장이다. 신 씨는 삼우 지분 50%를 갖고 있고 신 사장도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신 사장의 자녀들이 나눠 갖고 있다.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개인기업인 셈이다.
이번 거래로 삼우는 신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여윳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까지 거두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우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등 특수관계인과 총 7815억 원의 내부 매출 거래를 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88.3%에 해당하는 규모다.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고 삼우 지배주주(지분 3% 초과 보유자)들이 정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모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법규에 따라 세후 영업이익에 내부거래 비중에서 정상 거래로 감안되는 30%를 제외한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오너가 지분율에서 3%를 제외한 수치까지 반영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의제이익'이 산출된다. 세후 영업이익 1억 원, 내부거래비율 70%, 오너가 지분율 50%로 가정할 경우, 1억 원 x (70%-30%) x (50%-3%)를 계산해 산출된 1880만 원이 증여의제이익이 된다. 증여의제이익 액수에 따라 적법 세율(1억 원 초과시 20% 세율)을 적용해 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삼우는 특히 오너가 지분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과세 부담이 더 컸다. 삼우가 지난해 240억 원 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점을 감안할 때, 신 사장 등 오너일가는 100억 원 안팎 대의 증여세를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자본 유치를 통해 오너 일가 지분율은 최대 6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oFC 사모펀드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미 11만 여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BW 신주인수권 행사시 추가로 11만 여주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FI 유치로 오너 일가의 직접 보유 지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만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내부 지분 거래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삼우는 증여세 감세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비해 자본 거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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