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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짐 덜어낸' 박찬구 회장, 경영보폭 넓힌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대부분 무죄..신성장동력 발굴 등 집중

문병선 기자공개 2014-01-17 08:16:58

이 기사는 2014년 01월 16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 등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에게 씌워진 죄목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최악의 경우 다른 그룹의 오너처럼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1심 판결을 듣고 있던 박 회장의 표정은 상기돼 들어왔을 때와 달리 다소 편안해 졌다.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온라인용)
지난 3년여간 박 회장은 경영을 해도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다. 금호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오너의 목에 칼이 겨눠져 있어 임원진 누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투자나 경영 스타일도 보수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석에서 만난 박 회장은 애써 마음 고생을 표현하지 않으려는지 늘 당당했으나 미루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검찰의 항소 여부 등이 남아 있고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박 회장은 일단 큰 짐을 하나 덜고 경영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됐다.

그의 가장 큰 수확은 상당수의 죄목이 무죄로 판결났다는 점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회장은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화 상무에게 107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결받고, 나머지는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손실을 피한 혐의, 약속 어음을 발행해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지인의 회사에 납품가를 낮춰 공급하도록 지시해 특혜를 줘 결과적으로 금호석화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모두 무죄였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이 눈길을 끈다.

박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 측은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전 금호석유화학 대표)와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실패했다. 금호석화 측은 2011년 4월 최초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부터 이번 기소의 배경으로 이들 증인들을 내심 지목해 왔었다.

박 회장은 보다 경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판결 직후 "지난 3년간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차분히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호석화는 경영상 여러 숙제를 안고 있다. 화학 경기 침체로 실적은 나빠졌다.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해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세계화 전략을 보다 심도있게 완성해야 한다. 박 회장의 신사업에 대한 경영 보폭도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금호가 다른 관계자는 "일신상의 리스크가 없어져 아무래도 더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갈등 문제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됐다. 박 회장과 박삼구 회장간 사이가 결정적으로 어긋나게 된 계기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였다. 상당수 혐의가 무죄 입증된 만큼 어렵기는 하겠지만 과거와 다른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게 주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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