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무더기 추징금' 정유사, 대응책 마련 분주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추진...가산세 일부 돌려받을듯

김익환 기자공개 2014-01-24 08:13:35

이 기사는 2014년 01월 22일 11: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정환급 관련 추징금을 징수한 정유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을 최대한 활용해 추징금을 낮출 계획이다. 다만 추징금 관련 가산세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부당환급으로 추징예정고지서를 받은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의 과세전적부심이 조만간 열린다. 부정환급 혐의를 받은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는 추징예정고지서를 통보받고 지난해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다. 과세전적부심이란 납세자가 세금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가 지난해 12월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은 이달말 구정 전후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징수한 추징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식 추징고지서가 발부돼 추징금을 납부한 S-OIL, 현대오일뱅크는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유 4사는 지난해 관련 추징금(가산세 포함)을 관세청에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GS칼텍스가 가장 많은 300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2000억 원, S-OIL 1100억 원, 현대오일뱅크가 50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S-OIL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음을 상당수 입증해 추징금 대부분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환급은 수출 원재료를 수입가공 후 수출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5월 관세청은 관세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로 정유사에 대한 기획심사에 착수했다. 정유사가 관세와 무관세로 들여온 원유를 섞은 석유제품을 생산해 수출할 때 모두 관세로 들여온 원유를 쓴 것처럼 해서 관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다고 관세청은 보고 있다.

다만 지난 1일 환급행정규칙 개정으로 정유 4사의 추징금 관련 가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정유 4사를 대상으로 부정환급금 외에 가산금도 얹어 추징했다. 가산금은 탈루한 환급금에 연이자율 14%를 적용한다. 정유 4사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며 가산세 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일부업체는 가산세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관세청이 지난해말 환급행정규칙을 개정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자진신고하는 업체에겐 가산금 연이율을 14.2%에서 3.7%로 낮춰 가산금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정유사 일부는 부정환급 관련 자진신고를 하고 가산세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급입법에 따라 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자진신고하는 정유업체는 가산세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