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단, 정기출자사업 주목할 점은 농림축산식품펀드 300억 '대형화'…특수목적펀드별 출자기준 '상이'
이윤재 기자공개 2014-03-14 08:12:50
이 기사는 2014년 03월 13일 1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하 농자단)이 파격적인 정기출자금 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예년대비 출자규모가 대폭 늘었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특수목적펀드들이 신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기준수익률 및 우선손실충당비율 설정 등 출자기준도 펀드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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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펀드 '대형화'…수산펀드 모태 출자비율 70%로 '상향'
농자단은 올해 일반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펀드 4곳, 수산펀드 1곳을 조성할 방침이다. 일반분야는 GP출자비율이 출자약정 총액의 7%, 성과보수 기준수익률도 IRR(내부수익률) 기준 7%로 동일하다. 우선손실충당비율도 자조합 결성총액의 5%를 GP가 우선충당하고, 잔여손실금은 모태펀드 출자분에서 5%까지 충당한다.
농림축산식품펀드 중 1곳은 최소 결성규모가 300억 원, 나머지 3곳은 160억 원이다. 다만 300억 원 결성을 원하는 GP가 없을 경우 출자액을 절반으로 줄여 2곳을 결성할 계획이다.
농자단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업의 경우 주목적 투자분야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합규모가 커져도 투자처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300억 원 이상 결성목표를 제안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분야 투자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사업에는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된다"고 말했다.
수산펀드의 경우 농식품모태펀드 출자비율을 70%로 끌어올렸다. 농자단 관계자는 "수산펀드의 경우 투자처발굴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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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달성 위해 출자기준 강화…성과보수 등 운용기준 '완화'
특수목적분야는 소형프로젝트, 6차산업화, 연구개발(R&D), 애그로씨드(AgroSeed) 4개를 조성한다. 농자단 관계자는 "농식품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수목적펀드를 조성하게 됐다"며 "각 펀드별 여건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소형프로젝트와 6차산업화의 GP출자비율은 10%로 높아졌지만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은 IRR 3%로 낮춰 부담을 줄였다. 우선손실충당비율은 자조합 결성총액의 8%를 GP, 잔여손실금은 농식품모태펀드 출자분에서 8%까지 충당한다.
소형프로젝트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농식품경영체다. 약정총액의 60%는 반드시 프로젝트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투자금은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생산관련 자금으로 사용하되, 연구개발 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농자단 관계자는 "예를들어 5억 원을 투자한다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회계상 연구개발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이상이 사용돼야 한다"며 "신제품과 신기술이 반드시 시장에 없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수준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6차산업화펀드는 농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타산업(2·3차)과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한다. 특히 투자금이 차입금 상환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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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 0%, 모태 출자비율 90%, 추가 인센티브 등 '파격'
연구개발펀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를 통해 나타난 결과물을 토대로 사업화하려는 농식품경영체가 주목적 투자대상이다. 기준수익률은 IRR 3%이지만 별도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농자단 관계자는 "추가 인센티브의 기본 전제는 국유 R&D 투자회수금이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며 "개별 투자건 중 국유 R&D를 통한 사업화 매출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투자건의 경우 해당 투자수익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유 R&D 투자한 건에 대해 관리보수를 0.5% 상향한 3%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애그로씨드펀드는 사업준비 단계 및 창업 1년 미만의 농식품경영체가 주목적 투자대상이다. 창업초기 농식품경영체가 시제품 생산 등 최소한의 시장검증을 위한 필요자금을 프로젝트 투자형태로 공급한다. 프로젝트 투자건이 수익을 낼 경우 투자수익금은 조합으로 회수하고, 투자원금은 대상 경영체의 지분 전환 등으로 재투자한다. 재투자된 지분은 조합 청산시까지 자사주 취득의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GP의 투자가 결정된 농식품경영체는 농자단의 단계별 보육시스템을 이수해야 한다. 농자단 보육시스템은 개발단계와 상품화단계, 시장진입단계 등 총 3단계로 분류돼있다. 농자단 관계자는 "애그로씨드펀드 출자를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창업초기 농식품경영체가 자립하려면 전문적인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애그로씨드펀드의 관리보수는 투자기간 동안 약정 총액의 2.5% 이지만 투자기간 이후 매년 0.5%씩 차감돼 최소 1%를 유지한다. 반면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IRR 0%, GP우선손실충당비율 0%로 설정해 부담을 줄였다.
농자단 관계자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제약이 많기 때문에 기준수익률과 우선손실충당부담 등을 조정했다"며 "농림부 등 관련유관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대상 발굴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표펀드매니저 겸직 제한 요건도 변경됐다. 농자단 관계자는 "그동안 농식품모태펀드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는 타 조합 대표펀드매니저 겸직을 제한했었다"며 "GP들의 투자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겸직 제한을 올해부터 폐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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