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그널정보통신, 라미르호텔 중도금 150억 마련할까? 15일까지 중도금 납입 못하면 계약 무효화 가능성 커
박제언 기자공개 2014-05-14 10:52:13
이 기사는 2014년 05월 13일 10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씨그널정보통신이 파고다호텔(옛 라미르호텔)을 순조롭게 인수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 예정이었던 거액의 중도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주로 미뤄진 중도금 납입을 씨그널정보통신이 하지 않으면 파고다호텔 인수계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크다.13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파고다호텔의 매각자인 주식회사 파고다(이하 파고다)와 인수희망자인 씨그널정보통신은 오는 15일까지 중도금 납입 일정을 연기했다. 연기된 날까지 씨그널정보통신이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화 되는 조건이다. 씨그널정보통신은 총 인수금액 584억 원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총 60억 원을 파고다에 지급했다.
씨그널정보통신이 파고다에 납입해야 할 2차 중도금은 총 150여억 원으로 알려졌다. 공시 상 나와있는 401억 원의 2차 중도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는 호텔 매각자인 파고다가 기존 라미르호텔을 인수키 위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0여억 원을 씨그널정보통신이 승계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씨그널정보통신이 2차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잔금 120억 원을 내달 말까지 파고다측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씨그널정보통신의 작년말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74억 원으로 집계된다. 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자산 25억 원이 있으나 이미 호텔 인수계약금 등으로 60억 원이 지급된 상황이라 내부유보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파고다측은 씨그널정보통신과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중계약 논란이 있는 주식회사 호텔라미르(이하 호텔라미르)와 접촉을 하고 있다. 씨그널정보통신과의 계약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호텔라미르와 인수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호텔라미르 관계자는 "오는 15일 씨그널정보통신의 인수 계약이 파기되면 호텔라미르와 파고다의 실질적 사주인 맹모 회장간 호텔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라미르는 작년 11월 더클래스300(現 파고다)으로부터 520억 원에 파고다호텔을 인수키로 계약했다. 지난 2월까지 인수대금을 더클래스300에 납입해야 했으나, 더클래스300의 경영권 분쟁으로 호텔라미르는 인수대금 납입 일정에 대한 연기 요청을 했다. 하지만 더클래스300은 내부적인 분쟁 와중에 씨그널정보통신과 인수계약을 맺어 이중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씨그널정보통신과 파고다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여러 차례 접촉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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