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6월 18일 17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보험사에 대한 차등 예금보험료율을 확정하고, 회사별 통보를 마쳤다. 차등 예금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보험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 이달 말까지 2014년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18일 예보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2일 보험사에 2014년 예금보험료와 관련 회사별로 차등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
올해 첫 도입된 차등 예금보험료율은 지난 2011년부터 예보가 준비해 온 제도로, 회사별 위험도에 따라 1~3등급으로 차등화하고 등급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다.
예보는 차등 예금보험료율 제도의 안착을 위해 2016년까지를 소프트랜딩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예보 평가에서 1등급(최우수 등급)을 받은 보험사는 기존 예금보험료 표준보험료율 대비 5%의 할인을 받게 된다.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된다. 3등급은 2015년까지 표준보험료율 대비 1% 할증, 2006년엔 2.5%할증을 적용받는다.
보험사별 등급 산출을 위해 예보는 지난 4월 보험사별 2013 회계연도 결산 실적을 취합했고, 지난주 예금보험위원회를 거쳐 회사별 등급을 확정했다.
예보 한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차등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고, 평가자료의 오류 등을 감안해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면서 "이의신청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보험사는 차등화된 예금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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