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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인터·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매각 변수되나 부인권 행사로 담보 제공 무효‥구주 매각 규모 78.25% 될 수도

이동훈 기자공개 2014-09-16 10:58:36

이 기사는 2014년 09월 04일 11: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네트웍스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이 동양시멘트 매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양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지분과 묶어 팔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양은 동양시멘트 지분 54.96%를 보유하고 있고, 동양인터내셔널은 19.09%, 동양네트웍스는 4.2% 지분을 갖고 있다.

당초 동양시멘트 매각 관련해서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지분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동양시멘트 지분이 제3자에 담보로 제공이 돼 있고, 소송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반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현 동양그룹 전 회장은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지분은 농협과 티와이석세스에, 동양네트웍스 소유의 동양시멘트 지분은 티와이석세스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에 대해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네트웍스의 관리인은 담보 무효 관련 부인권을 행사했다. 지난 6월과 8월 각각 열린 조사확정재판에서 관리인들이 행사했던 부인권이 받아들여지며, 현 회장이 농협과 티와이석세스에 제공했던 담보가 무효화됐다. 반대 측에서 소송결과에 불복해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네트웍스는 만일 농협 등에서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동반 매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패소에 대비해 동양시멘트 지분 매각 대금 중 담보 제공하며 받았던 금액에 한해서 에스크로 계좌에 남겨 두고 변제 계획을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다. 담보 제공 관련 소송은 동반 매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견해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네트웍스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 매각이 가능해지면서, 법원의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동양이 보유하고 있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만 매각할 것인지, 남은 소수 지분까지 묶어서 함께 팔지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잠재 인수후보들은 (주)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만 인수하기를 바란다. 54.96%만 챙겨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굳이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네트웍스가 보유한 지분까지 떠안으며, 거래 규모를 키울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양 소유의 동양시멘트 지분만 따로 매각할 경우,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네트웍스의 채권단 반발이 예상된다. 54.96%의 지분만 매각할 경우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지분은 소수 지분으로 남게 된다. 묶어 팔 때 보다 매각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변제율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M&A시장에서는 법원에서 동양 뿐만 아니라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까지 함께 매각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동양뿐만 아니라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네트웍스 역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느 한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동반 매각 결정을 내릴 경우 동양시멘트 구주 매각 규모는 최대 78.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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