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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잠정 합의안 살펴보니 기본급 인상·성과급 지급...정년연장·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포함

권일운 기자공개 2014-10-01 09:45:00

이 기사는 2014년 09월 30일 15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본급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지급, 정년연장 방안 등이 포함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놓고 다음달 1일 표결에 들어간다.

30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입수한 '2014년 현대차 임금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호봉 승급분과 공통 적용수당 등을 포함한 기본급을 9만 8000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적용 시기는 올해 1월 1일로, 미지급된 기본급 인상 분은 소급될 가능성이 높다.

경영성과급은 기본급의 300%에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다. 기본급의 350%에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지난해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들었다. 신차품질조사(IQS) 목표를 달성한 데 따른 격려금은 기본급의 150%가 지급된다. 사업목표달성 장려금은 일괄적으로 370만 원이 지급되며,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어치도 일괄 지급된다.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에 앞서 지난해 당기순이익(5조 1815억 원)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성과급과 격려금 지금은 향후 3개월에 걸쳐 이뤄진다. 합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기본급의 200%와 50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도 10월 중에 이뤄진다.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70만 원은 11월 말에 지급되며, 연말에는 기본급의 250%를 지급한다.

합의안에는 임금인상뿐 아니라 정년연장과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도 포함됐다.

우선 만 59세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한 뒤 추가로 1년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정년은 만 60세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를 통해 기존 정년 제도 대비 연봉 총액 기준 2.6%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 노조는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 및 남양연구소의 산업보건센터 리모델링도 특별 합의를 통해 이끌어냈다. 여기에 2015년부터 5년 이내에 5000억 원을 들여 냉방 설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미래발전전략도 합의안에 포함시켰다.

지난 2011년부터 고졸과 초대졸을 대상으로 매년 70명씩 채용하던 정규 생산직(전문기술인력) 채용은 점차 확대키로 했다. 정규 생산직 채용 규모는 2015년 80명에서 2016년 90명으로 늘어나고, 2017년 이후에는 연간 100명씩 충원키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한 통상임금 확대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1심 판결 결과와 관계 없이 2015년 3월 31일까지 시행시점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합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측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교섭이 종료되는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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