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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강남구 '웃고'...롯데, 송파구 '무표정' [한전 부지 인수전]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vs 제2롯데월드 지방 세수 비교

고설봉 기자공개 2014-09-29 10:19:00

이 기사는 2014년 09월 25일 16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전 부지의 주인이 된 현대차그룹이 초고층빌딩을 건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인근 잠실역 부근에 건설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와의 비교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두 초고층빌딩이 들어섬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를 놓고 송파구와 강남구간 희비가 엇갈린다.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를 10조 5500억 원에 낙찰 받으며 서울시는 최소 27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로 서울시 몫이다. 신규 부동산 취득에 따라 취득세 4%(지방세), 지방교육세 0.4%(지방세), 농어촌특별세 0.2%(국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만 2532억 원,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2785억 원이 된다. 이 중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3%를 강남구가 가져간다.

반면 서울시와 송파구는 제2롯데월드 개발에 따른 토지 취득세 및 재산세 수입이 없었다. 롯데그룹이 해당 부지를 지난 1987년 890억 원에 구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공사인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나눠서 지분을 샀다. 당시 롯데그룹이 얼마큼의 세금을 납부했는지는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 해당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 1월 1일 기준 3.3㎡당 1억 1154만 원이다. 공시지가가 최초 도입된 1990년 1월 1일 기준 1287만 원이다.

초고층빌딩 완공 이후의 세금도 비교 대상이다. 부지를 개발해 새로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취득세 부과를 위한 취득가액은 건물 공사비에 관련 금융비용 등 각종 건설경비를 더한 법인 장부가액을 가지고 산정한다. 이 법인 장부가액에 2.8%가 건물 준공 이후의 취득세다. 이 역시 서울시로 들어가고 이 중 3%가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각 구청으로 돌아간다. 제2롯데월드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건축비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송파구와 강남구의 세수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 완공 이후의 강남구와 송파구의 세수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지방소득세 때문이다. 현재 서초구 등에 본사 및 계열사가 산개해 있는 현대차그룹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후 강남구로 집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매년 지방소득세 징수교부금을 챙겨가게 된다.

2013년 현대차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그룹 및 계열사의 법인세 비용은 2조 7032억 원이다. 지방소득세가 법인세 비용의 약 10%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2700억 원 정도다. 이중 강남구는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매년 3%인 81억 원을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송파구는 제2롯데월드 완공으로 인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제한적이다. 롯데그룹의 전 계열사가 제2롯데월드로 모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이 곳에 호텔,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유통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초고층빌딩에 있는 오피스공간에도 외국계기업들의 파일럿 오피스를 유치한다는 방침이어서 급격한 세수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도 비교 대상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남구와 송파구간 세수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동 일대의 개발이 본격화 할 경우 재산세 산정의 기준인 시가 표준액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남구의 세수가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추 각종 부담금 수입도 예상된다. 이들 부담금은 국비로 환수된 후 10% 정도가 서울시로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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