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롯데와플' 캐나다서 리콜조치 '계란' 성분 미표기로 전량 리콜 조치.. "알레르기 유발 치명적"
신수아 기자공개 2014-10-02 08:13:54
이 기사는 2014년 10월 01일 13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제과의 '롯데와플'이 캐나다 당국에 의해 리콜 조치됐다. 제품에 함유된 '달걀'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성분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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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다나 식품청은 지난달 30일자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와 앨버타 주(British Columbia and Alberta)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제과는 제품에 포함된 계란 성분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나, 제품 용기의 겉면에 이를 표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행되고 있는 리콜조치에 대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관련해서 현재 보고 받은 사항이 없다"며 "현지에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해당제품은 현재 미주 지역에 직수출되지 않거나, 소량 수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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