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Q안성, 재산세 환급 추진 김앤장 법률자문 선임‥대중제 전환 반려, 회원들 즉시 항고 때문
이동훈 기자공개 2014-10-16 17:21:30
이 기사는 2014년 10월 15일 08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프클럽Q안성(현 골프존카운티안성Q)이 올해 부과된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골프클럽Q안성은 올해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는 입장이다.15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클럽Q안성은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 받기 위해 김앤장을 선임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환급 대상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대중제 골프장에 비해 최대 10배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내장객 1명 당 부가세 포함해서 2만1120원의 개별 소비세가 붙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청하고 있다. 만일 10만 명의 내장객이 방문했다면, 골프클럽Q안성은 21억 원이 넘는 세금을 개별 소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골프클럽Q안성은 지난해 10월 골프존카운티-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원은 소멸됐고, 이미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됐어야 한다.
하지만 회원들이 서울고등지방법원에 즉시 항고하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이 반려되면서, 올해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골프클럽Q안성은 항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이 늦어졌을 뿐,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됐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회원들이 대중제 골프장 전환에 반대하며 제기한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 내렸다. 회원들은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27조에 보장된 회원 승계 의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체시법 보다 통합도산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회원과의 약정을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회원들이 문제삼은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을 내놓았다.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기각 결정 이후 골프클럽Q안성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회원들이 재항고를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재항고를 위해 김앤장에 수임을 의뢰했으나, 김앤장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수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회원들이 재항고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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