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투자, 100억 'SJ-농림축산식품투자조합' 결성 설립 후 첫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중국향 수출 기업 주목'
김세연 기자공개 2015-01-09 08:53:06
이 기사는 2015년 01월 07일 17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J투자파트너스가 설립이후 처음으로 100억 원 규모의 농식품모태펀드 투자조합을 결성했다.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J투자파트너스는 지난달 29일 결성총회를 열고 'SJ-농림축산식품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지난달 17일 총 190억 원 규모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의 4차 수시출자 무한책임투자자(GP)로 선정된 지 한 달도 안돼 조합 결성을 마무리했다.
SJ-농림축산식품투자조합의 결성총액은 100억 원으로 윤강훈 대표가 대표펀드 매니저를 맡았다. 조합 만기는 7년 이며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 경영체 중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제한된다. 단, 동일 업체에 대해서는 결성총액의 20% 이내만 투자할 수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사업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조합 투자는 연도별 비율에 따라 조합 등록 후 1년 이내에 20%가 투자되고 이후 매년 20%씩 투자를 늘려 등록 이후 4년 이내에 총 결성총액의 80%가 투자되는 구조다.
관리보수는 약정 총액의 2.5%(투자기간중) 이내로, 의무투자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투자 비율만큼 관리보수가 삭감된다.
수시납(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합의 주요 유한책임투자자(LP)는 농식품모태펀드로 총 50억 원을 출자했다. 무한책임투자자(GP)인 SJ투자파트너스는 결성총액의 10%(10억 원)를 투자하고 추가 LP가 매칭 투자에 참여한다.
기준 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7% 이상이며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에서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SJ투자파트너스는 일단 농축산식품분야 중에서도 투자 범위가 특정 분야로 제한되지 않는 만큼 다양한 관련 기업의 발굴 및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J투자파트너스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분야에서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나 기존 농업 방식에서 진화된 사업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며 "국내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대한 중국 수요를 감안할 때 중국향 식품 수출기반을 갖춘 기업 발굴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 이후 첫 번째 농식품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았지만, 이미 이앤인베스트먼트 등 관련 분야 투자에서 강점을 갖춘 창업투자회사와 공동운영(Co-GP)에 나서며 투자 노하우와 경험을 갖췄다"며 "주목적 투자와 함께 운용중인 창업초기 펀드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9월 설립된 SJ투자파트너스는 'MAF-EN농업성장투자조합(200억 원)'과 'SJ인큐베스트 벤처조합 1호(100억 원)' 등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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