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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바뀐 세법에 수익성 '발목' 지방소득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지난해 20억 손손실

김선규 기자공개 2015-02-02 09:50:00

이 기사는 2015년 01월 29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생명과학의 지난해 당기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법인세 감면이 소멸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일각에선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에 따라 순손실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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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LG생명과학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256억, 162억 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1.98%, 12.51%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주춤했던 실적은 하반기 들어서면서 비급여 품목인 필러의 판매호조, 파키스탄의 가지브로더스(GHAZI BROTHERS)와 부스틴 공급 계약에 따른 기술료 유입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바뀐 법인지방소득세법에 발목을 잡혔다. 지난 2014년 1월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LG생명과학의 지방소득세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소멸됐다.

이에 따라 지금껏 혜택을 받았던 감세효과가 끝나면서 정상적인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한 탓에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이전에는 충북 오송산업단지로 생산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아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정된 산업단지로 이전했을 때 법인세를 5년간 100% 혹은 50% 면제해 주는 제도다.

또한 대전기술원 투자와 R&D투자세액 감면으로 법인세 비용부담도 낮았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R&D투자비용으로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이에 대한 세액공제분과 로얄티의 50%를 공제 받았다"며 "하지만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감세효과가 사라지면서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LG생명과학은 2007년 이후 세전에 비해 세후 순이익이 높았던 해가 많았다. 대규모 세액공제 효과로 법인세 비용이 아닌 법인세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매년 적게는 5억 많게는 20억 원 가까이 법인세이익이 생기면서 높은 고정비와 연구개발비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는 효과까지 누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법인세 감면 효과가 소멸돼 최대 36.9%의 정상적인 법인세율이 반영되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고서도 순손실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규제정책과 환율 등 국내외적으로 영업활동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 효과까지 사라진다면 순손실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 받던 당뇨치료제인 제미글로의 기술료 유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실적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당기손익이 흑자로 전환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의약품 해외 수출 물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출이 확대되고 영업손익이 대폭 개선된다면 법인세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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