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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직무대행자 최종갑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주총전까지 직무 대행

김세연 기자공개 2015-02-02 08:21:00

이 기사는 2015년 01월 30일 08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권을 둘러싸고 법적공방이 진행중인 참엔지니어링의 직무대행자로 법무법인 오늘의 최종갑 대표변호사가 선임됐다.

29일 수원지방법원은 전·현직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까지 회사를 이끌 직무대행자로 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참엔지니어링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대전지방법원 민사·가사합의 부장 판사,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지난 23일 법원이 최종욱 전 대표이사가 제기했던 한인수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가처분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19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한 대표의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최 전 대표 역시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회사를 운영할 대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양측의 직무대행자 선임 요청을 심의한 후 수원변호사협회 내 등재된 인물 중 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집행자 선임에 따라 이전 한 대표이사 선임 이후 추진됐던 일부 직원의 퇴사나 참저축은행의 매각 추진 결정 등은 효력을 잃게 됐다.

직무집행자 선임과 관련해 법적공방을 지속 중인 양 측 모두 수용하는 분위기다.

한 대표측은 "법원이 공정한 기준을 통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이다. 최 전 대표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의 직무집행에 따라 회사의 빠른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대표측은 일부에서는 최 전 대표가 직무대행자로 본인의 선임을 주장했다는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 전 대표는 "직무대행자 선임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으로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선임과 관련해 법원의 의견제출 요청에 따라 (본인의) 선임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직무대행자로 자신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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