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법률자문사 김장·클리어리 등 네 곳 선정 해외 트렌치 고려 외국계 로펌 포함...지난주 킥오프 미팅
이길용 기자공개 2015-03-06 10:20:43
이 기사는 2015년 03월 05일 11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담당할 법무법인 4곳을 확정했다. 해외 투자자 모집에 따른 법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계 로펌도 포함됐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발행사인 미래에셋생명은 김·장 법률사무소, 클리어리 고틀립을 법률자문사로 선정했다. 주관사단(삼성증권·씨티글로벌마켓증권·다이와증권)은 법무법인 세종, 링클레이터스에게 법률자문을 맡겼다.
법률자문사 4곳은 미래에셋생명이 2009년 상장을 추진할 당시 이미 내정됐었다.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상장을 재추진하면서 이들은 지난주 발행사·주관사단과 킥오프(Kick-off) 미팅을 가지고 본격적인 실사에 나섰다.
김·장과 클리어리는 지난해 IPO 빅딜인 삼성SDS와 제일모직에서 호흡을 맞춘 전례가 있다. 세종은 지난해 삼성SDS 주관사 자문에 참여했다. 링클레이터스는 IPO 법률 자문 실적이 전무해 미래에셋생명 상장이 마무리되면 처음으로 IPO 법률자문 트랙레코드를 쌓는다.
미래에셋생명은 3000억~5000억 원 수준의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원활한 공모를 위해 해외 투자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계 로펌을 선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자문단은 △해외 기관 대상 투자설명서(Offering Circular) 작성 △사전 마케팅 허용 범위 등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 활동을 펼친다.
미래에셋생명은 내달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5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6월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상반기 상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10월 내 상장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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