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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EF들 발목잡나 '자본의 실질적 지배력' 가려 항공 면허 취소 가능

권일운 기자공개 2015-03-10 08:50:43

이 기사는 2015년 03월 06일 22: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금호산업 인수전에서 재무적투자자(FI)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을 FI가 인수할 경우, 국토부가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항공법 제 6조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일부 손질했다. 골자는 △항공사를 지배하는 자본의 실질적인 국적을 가려내고 △해외 자본이 항공사를 지배한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항공법 6조는 '해외 법인이 절반 이상이 지분을 소유한 법인'의 항공업 진출을 막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내규를 미리 수정했다. 종전 규율로는 해외 PEF가 국내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법인이 금호산업을 인수해 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하는 행위는 기존의 항공법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채권단 측에 해외 법인이 금호산업 인수자로 선정될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했다"면서 "인수 자금의 성격을 따져 해외 자본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에 간섭을 하거나 영향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실제로 효력을 발휘했다. 금호산업 매각 가능성이 처음 거론되던 시기만 해도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등 상당수 글로벌 PEF들이 인수 가능성을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설된 규제 탓에 외국계 PEF들은 인수의향서(LOI) 조차 내지 않았다.

규제 대상에는 해외 출자자(LP)의 자금으로 조성한 펀드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 무한책임사원(GP)이 운용하는 펀드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자금 출처)이 해외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해외 LP가 참여한 펀드를 운용하는 MBK파트너스의 경우 해외 자본이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내규 개정 시점이 공교롭게도 금호산업 매각 절차가 개시되기 직전이었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지난 수십년 간 국토교통부와 상당한 교감을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새로 생긴 규제가 PEF들과 자본력 측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박 회장을 간접 지원사격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될 만 하다.

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는 "채권단이 국토교통부 항공사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국토교통부 측에서 통보가 왔다"면서 "국내 재벌의 정서상 박 회장의 대항마로 부상할 만한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가 신설돼 PEF라는 잠재 후보들도 하나 둘씩 사라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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