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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해운, 두둑한 성과급 '이익공유제 효과' 2013년보다 100%P 이상 늘어…올해부터 사내 규정 포함

김창경 기자공개 2015-03-19 09:05:00

이 기사는 2015년 03월 18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중견해운사 KSS해운 임직원들의 지난해 성과급이 이익공유제 실시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SS해운은 지난해 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익공유제를 사내 규정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이익 일부를 주주 이외의 임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국내에서 주주제안 방식을 통해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곳은 KSS해운이 처음이다.

1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KSS해운은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현금 또는 주식의 형태로 지급했다. KSS해운은 주식을 받길 원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5억1249만 원에 해당하는 자사주 3만7272주를 처분했다. 박종규 고문, 이대성 대표, 사외이사 등도 상여금을 KSS해운의 자사주로 받았다.

KSS해운은 2013년까지만 해도 1년에 6차례 월급의 100%, 총 6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쉽게 말해 임직원들은 1년에 월급 18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 KSS해운은 지난해 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400%의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200%의 성과급은 회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200%에 해당하는 성과급 계산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자산처분 및 외화환산 손익을 제외한 금액(순영업이익)이 1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월급의 2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10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10%의 성과급을 더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선 200%의 성과급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150억 원 이상의 순영업이익을 기록하면 기존보다 최소 50%포인트 이상의 성과급을 더 받게 된다는 의미다.

KSS해운은 지난해 약 200억 원의 순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육상직은 월급의 300%, 육상직과 임금체계가 다른 해상직은 4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2013년보다 100%포인트 이상 높은 셈이다. KSS해운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를 실시한 첫해에 임직원들과 회사 모두에게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며 "임직원들이 앞으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임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KSS해운은 특수화물 정기선 운송에 특화돼 있어 해운업 시황을 많이 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KSS해운은 해운업 침체기에도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16~2017년 사이 새로 발주한 선박도 인도받을 계획이어서 매출증대도 기대된다.

이익공유제는 KSS해운 고문으로 있는 오너 박종규 전 회장의 경영방침과 일맥상통한다. 박 전 회장은 지난 1995년 은퇴하면서 회사를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다.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넘기고 자신의 지분을 출연해 우리사주조합을 만들어 임직원들이 주인이 되는 회사를 지향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은 8.76%다. 직원들의 개인지분까지 합하면 11% 수준이라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우리사주조합은 배당금으로 KSS해운 주식을 지속해서 매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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