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주관사인 NH證, 수요예측 청약...사연은 국민연금 1000억원 청약 대행...당일 프로그램 접속장애
신민규 기자공개 2015-03-23 09:46:00
이 기사는 2015년 03월 20일 08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수요예측에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법적으로 주관사는 수요예측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도대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국내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1일 대우조선해양(A+) 회사채 수요예측을 앞두고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내부적으로 결정해놓은 상태였다.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차환용 자금으로 3년물 3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기관투자가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맡았다.
조선업계 빅3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은 업황 악화로 인해 대형 기관투자가의 수요예측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3년 만기 개별 민평 수익률에 무려 45bp를 가산한 금리를 제시해 기관투자가들을 끌어들였다.
국민연금은 회사채 청약을 위해 수요예측 프로그램인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 프로그램에 접속을 시도했다. 앞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어 분위기는 여느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전산상의 에러로 프로그램 접속에 실패하면서 담당직원이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담당 직원이 수차례 접속을 시도했지만 프로그램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수요예측 마감시간이 다가오자 국민연금은 청약 북을 관리하는 NH투자증권에 청약을 대행하도록 부탁했다. 대표주관사가 수요예측에 투자자로 청약한 셈이다.
자본시장법상 대표주관사는 회사채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기관의 특별한 사유에 한해 계정명에 기관이름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투자가를 계정명에 명시하도록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3290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으며 가까스로 모집 물량을 채웠다. 10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표주관사의 청약 대행이 없었다면 자칫 대규모 미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기관들이 간혹 전산 에러를 일으키는 경우는 있었지만 국민연금이 그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수요예측에 참여할 기업이 여럿 몰려 있었다면 일부 투자집행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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