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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앞다퉈 내부등급법 도입 추진 대구銀, 작년말 승인 신청…부산銀, 내달 승인 요청

한희연 기자공개 2015-04-24 08:59:24

이 기사는 2015년 04월 21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내부등급법 도입 추진에 한창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바젤Ⅱ 기본 내부등급법(신용리스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나 금융감독원에 승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에 속해 있었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이미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표준모형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했지만, 이제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BIS 비율을 산출하겠다는 것이다. 내부등급법을 통해 은행은 자체적으로 추정한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게 된다. 은행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이 보다 정교해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시스템 구축에는 인력이나 비용, 시간이 많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들이 앞다퉈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자산이 커지면서 리스크관리 능력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 CEO의 평판리스크에도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에 바젤Ⅱ 기본 내부등급법(신용리스크) 승인 신청을 했다. 내부등급법 도입 준비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3년여 간의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해 오면서 지난해 초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점검도 받았다. 오는 27일부터는 금감원의 본 승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감독당국의 승인 결정은 1차 승인 점검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부산은행도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지난 2월 금감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다음달 중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인수와 더불어 BNK금융지주의 덩치가 커지자 올해 내부등급법 등 규모에 걸 맞는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는 것이다.

전북은행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내부등급법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2017년 말까지 모형개발과 시험 운영, 감독원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JB금융지주의 경우 오는 2018년 말까지 내부등급법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13일에는 '바젤Ⅱ·Ⅲ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추진계획'이 이사회에 보고되기도 했다.

지방은행 한 관계자는 "내부 등급으로 부도율과 손실률 등 차주 평가를 하게 되면서 자체적인 신용리스크 관리 능력이 더 고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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