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카나, 창업주 양희권 대표 지분 '0%' 자녀들에게 넘긴 듯…부인 송영미 이사는 아직 36% 보유
이경주 기자공개 2015-04-30 07:49:12
이 기사는 2015년 04월 28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양념치킨 최초 개발자이자 페리카나 창업주인 양희권(사진) 대표가 페리카나 지분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자녀들이 6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찌감치 승계작업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28일 페리카나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 대표는 페리카나 지분이 한 주도 없다. 대신 자녀 3인이 지분 64%를 보유하고 있었다. 양유나씨가 30%로 가장 많고 유리씨가 18%, 경섭씨가 16%다. 나머지 지분 36%는 양 대표의 부인인 송영미 페리카나 이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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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카나 주주명부가 공개된 것은 1982년 법인설립 이후 33년만에 최초다. 페리카나는 지난해 자산이 120억원을 넘어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됐고 금융감독원에 주주명부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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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이사 지분은 양 대표로부터 승계 받은 것인지 본래 법인설립 때부터 보유했던 것인지 확실치 않다. 다만 양 대표가 부부경영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법인설립 때부터 보유한 지분일 가능성이 높다.
양 대표가 올해 60세로 아직 왕성한 활동을 할 나이임을 감안하면 때 이른 승계라는 평가다.
업계는 두 가지 배경을 꼽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전에 승계작업을 단행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공인이 되면 아무래도 '부의 되물림'에 대해 부정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양 대표는 지난 2008년 1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전 유성구 출마를 선언했었다. 양 대표는 공천신청 마감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예비후보를 사퇴해 정계 진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외부감사를 염두에 둔 승계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외감기업이 되면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적 승계작업이 공개돼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실제 페리카나는 지난해 특수관계자들과 183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 특수관계자들은 피앤에프, 피아이에스, 피아이씨, 페리카나대구경북지사, 페리카나부산경남지사, 부토상사 등이다. 이 법인들의 주주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오너일가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피앤에프, 피아이에스, 피아이씨, 페리카나대구경북지사, 페리카나부산경남지사 대표를 송 이사가 맡고 있고, 부토상사는 양 대표가 대표로 있다.
페리카나는 이미 양 대표 지분에 대한 승계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에 휩쓸릴 리스크가 상당부문 사라졌다.
다만 자녀들은 아직 경영진에 이름을 올리고 있진 않다. 페리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현재 페리카나 임원은 양 대표와 송 이사 둘 뿐이다.
이와관련 페리카나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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