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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카나, 창업주 양희권 대표 지분 '0%' 자녀들에게 넘긴 듯…부인 송영미 이사는 아직 36% 보유

이경주 기자공개 2015-04-30 07:49:12

이 기사는 2015년 04월 28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양념치킨 최초 개발자이자 페리카나 창업주인 양희권(사진) 대표가 페리카나 지분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자녀들이 6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찌감치 승계작업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페리카나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 대표는 페리카나 지분이 한 주도 없다. 대신 자녀 3인이 지분 64%를 보유하고 있었다. 양유나씨가 30%로 가장 많고 유리씨가 18%, 경섭씨가 16%다. 나머지 지분 36%는 양 대표의 부인인 송영미 페리카나 이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페리카나 주주명부

페리카나 주주명부가 공개된 것은 1982년 법인설립 이후 33년만에 최초다. 페리카나는 지난해 자산이 120억원을 넘어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됐고 금융감독원에 주주명부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게 됐다.

양희권페리카나대표
양 대표가 창업주임을 감안하면 현재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양 대표로부터 승계받은 지분일 가능성이 높다. 양 대표는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본래 약품회사에서 일하다 우연한 기회에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해 아이디어를 얻고 1981년 치킨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양 대표는 페리카나를 현재 전국에 가맹점 1200여개를 둔 거대 프랜차이즈로 성장시켰다. 점포수 기준 업계 2위다.

송 이사 지분은 양 대표로부터 승계 받은 것인지 본래 법인설립 때부터 보유했던 것인지 확실치 않다. 다만 양 대표가 부부경영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법인설립 때부터 보유한 지분일 가능성이 높다.

양 대표가 올해 60세로 아직 왕성한 활동을 할 나이임을 감안하면 때 이른 승계라는 평가다.

업계는 두 가지 배경을 꼽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전에 승계작업을 단행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공인이 되면 아무래도 '부의 되물림'에 대해 부정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양 대표는 지난 2008년 1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전 유성구 출마를 선언했었다. 양 대표는 공천신청 마감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예비후보를 사퇴해 정계 진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외부감사를 염두에 둔 승계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외감기업이 되면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적 승계작업이 공개돼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실제 페리카나는 지난해 특수관계자들과 183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 특수관계자들은 피앤에프, 피아이에스, 피아이씨, 페리카나대구경북지사, 페리카나부산경남지사, 부토상사 등이다. 이 법인들의 주주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오너일가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피앤에프, 피아이에스, 피아이씨, 페리카나대구경북지사, 페리카나부산경남지사 대표를 송 이사가 맡고 있고, 부토상사는 양 대표가 대표로 있다.

페리카나는 이미 양 대표 지분에 대한 승계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에 휩쓸릴 리스크가 상당부문 사라졌다.

다만 자녀들은 아직 경영진에 이름을 올리고 있진 않다. 페리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현재 페리카나 임원은 양 대표와 송 이사 둘 뿐이다.

이와관련 페리카나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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