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괄신고 '수수료 녹이기' 관행 제동 지난달 30일 공문 발송…불건전 사례 지속시 '수요예측 도입' 경고
신민규 기자공개 2015-05-07 10:41:35
이 기사는 2015년 05월 06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일괄신고제를 통한 증권사들의 수수료 녹이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일정기간 지켜본 뒤 변화가 없으면 일괄신고제에 수요예측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다.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은 지난달 30일 '일괄신고서를 통한 채권발행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괄신고 발행기업 및 전 증권사에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공문을 통해 일괄신고 과정에서 수수료 녹이기 등의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지적했다. 일정기간 불건전 채권 인수사례가 지속될 경우 수요예측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IB업계에서는 당장 강제조치 사항이 적혀있지 않아 일괄신고제도 내에 수요예측 도입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관행을 끊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7일 한국남부발전의 회사채 입찰이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자회사를 비롯해 은행, 여신금융전문업계 등을 대상으로 일괄신고제도 실태를 점검했다. 일괄신고제도에 수요예측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일괄신고제도는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동안 발행예정인 동종의 증권을 금융위원회에 일괄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발행시 발행금액, 가격 등 모집의 조건을 기재한 추가서류의 제출만으로 모집·매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발전 자회사들이 일괄신고제도를 활용해 수요예측을 피하고 국고채와 동일한 조건 또는 그보다 낮은 조건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현상이 누적되면서 문제를 키워왔다. 시장 컨센서스를 벗어난 비정상적 금리가 수수료 녹이기와 같은 불건전 영업 관행으로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제동에 나서게 됐다.
일괄신고제도는 현행 법령상 자본시장법에 명시돼 있고 수요예측제도는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와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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