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발전자회사·여신업계 일괄신고제 실태 점검 수요예측 방식 도입 논의...업계 일부 반발
신민규 기자공개 2015-04-27 10:03:18
이 기사는 2015년 04월 24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전 자회사 및 은행, 여신금융전문업계 등을 대상으로 일괄신고제도 실태 점검에 나섰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자회사를 비롯해 은행, 여신금융전문업계 등을 대상으로 일괄신고제도 실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일괄신고제도에 수요예측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일괄신고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실태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 제도를 개선할지는 더 논의를 거친 다음 올해 안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해 결정을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일괄신고제도는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동안 발행예정인 동종의 증권을 금융위원회에 일괄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발행시 발행금액, 가격 등 모집의 조건을 기재한 추가서류의 제출만으로 모집·매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발전 자회사들이 일괄신고제도를 활용해 수요예측을 피하고 국고채와 동일한 조건 또는 그보다 낮은 조건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현상이 누적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컨센서스를 벗어난 비정상적 금리가 수수료 녹이기와 같은 불건전 영업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 점검 당시 일부 발전 자회사들은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은행 및 여전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자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창구지도 등 구체적인 형태로 나서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다만 수요예측을 도입하게 되면 결국 일괄신고제도의 취지도 퇴색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일괄신고제도가 회사채 시장에서 기업의 조달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점을 감안해 제도 수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제도를 수정하게 되면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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