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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괄신고제 실태 6개월 지켜본다 수요예측 도입여부 연내 결론…업계 자정여부 따라 차등 적용 가능성

신민규 기자공개 2015-05-18 09:59:49

이 기사는 2015년 05월 15일 14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발전 자회사 및 카드·캐피탈 업계의 회사채 발행시 일괄신고제 사용실태를 최소 6개월간 지켜보기로 했다. 수요예측 도입여부를 연내 최종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모니터링 기간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일괄신고 과정에서 수수료 녹이기 등의 관행을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일괄신고서를 통한 채권발행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괄신고 발행 기업 및 증권사에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일정기간 불건전 채권 인수사례가 지속될 경우 수요예측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당시 구체적인 기간이나 강제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향후 6개월 정도 실태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일괄신고 발행 기업 중에서 발전 자회사와 카드·캐피탈 업계의 회사채 발행시 수수료 녹이기 관행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달초 한국남부발전의 회사채가 유찰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아예 회사채 입찰을 연기하는 등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업계 자체적으로 정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업계의 자정 수준에 따라 일괄신고제 수요예측 도입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선 정도에 따라 발전 자회사나 여신업계 중 차등해서 규정을 적용시킬 수는 있다"며 "아직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는 개선 추이를 봐가며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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