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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계열사 'JS픽쳐스', 대표 소유 건물 임차 이진석 대표 소유 건물에 일부 사업부 입주…대표-회사 거래 '부적절' 의견도

이경주 기자공개 2015-06-10 08:25:00

이 기사는 2015년 06월 08일 1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 E&M 계열사 JS픽쳐스가 최근 반년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진석(사진) JS픽쳐스 대표 개인 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JS픽쳐스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소유건물을 임차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JS픽쳐스는 드라마제작사로 이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3년 말 CJ E&M이 경영권을 인수했다. 현재 지분율은 CJ E&M이 70%, 이 대표가 30%다.

이진석 JS픽쳐스 대표
JS픽쳐스가 임차한 이 대표 소유건물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삼진제약빌딩 5층에 위치한 JS픽쳐스 본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총 5개층으로 이 중 4개층에 JS픽쳐스 메니지먼트 사업부, 작가실 등이 입주해 있다. 이로써 이 대표는 JS픽쳐스로부터 매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JS픽쳐스는 본사 공간이 부족해 다른 건물 임차를 고려하다 이 대표가 최근 근방에 개인자격으로 건물을 매입하자 이 건물에 일부 사업부를 입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표가 회사와 개인거래를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장사는 대표-회사 간 거래를 아예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대표이사를 상대방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공여란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주요주주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JS픽쳐스는 비상장사로 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비상장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대표-회사간 거래가 허용(상법 제398조) 된다. 다만 JS픽쳐스는 모회사 CJ E&M이 코스닥상장사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앞선 관계자는 "JS픽쳐스가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면 절차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대표에게 과도한 이익을 줬을 경우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소액주주들이 소송 등을 통해 이 대표와 JS픽쳐스 간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J E&M 측은 정당한 조건으로 JS픽쳐스가 이 대표 소유건물에 입주했다고 설명했다.

CJ E&M 관계자는 "JS픽쳐스 내부적으로 임차수요가 있었는데 이 대표가 최근 해당건물을 매입하며 임차하게 된 것"이라며 "확인 결과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차료를 책정해 입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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