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엘리엇, 주총 진검승부만 남았다 삼성 '적법성 인정'·엘리엇 '여론전 효과'..위임장 경쟁 격화
박창현 기자공개 2015-07-02 08:47:00
이 기사는 2015년 07월 01일 15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변은 없었다. 삼성물산과 엘리엇 매니지먼트 간 법정공방이 예상대로 삼성의 승리로 끝나면서 양 측은 주주총회 표 대결이라는 진검 승부만 남겨두게 됐다.삼성물산은 이번 승소로 합병 정당성을 얻게 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표 결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비록 소송에서는 졌지만 엘리엇도 합병 반대 선봉장 이미지가 각인되는 등 여론전에서는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는 평가다.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세력 결집을 위한 치열한 위임장 대결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주가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정 공방이 삼성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이목은 이제 삼성물산 주주총회로 쏠리고 있다. 주총 소집과 의결과 관련해 법적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결국 주주 간 합병 찬반 표 대결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오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합병 찬반을 가린다.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하려면 참석 지분의 3분의 2 이상, 전체 지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삼성물산은 이번 판결로 '부당한 합병비율' 공격에 대한 확실한 면죄부를 받게 됐다. 엘리엇은 그동안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을 핵심 반대논리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가 직접 합병비율 산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해주면서 주총 표 대결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삼성물산 측도 재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 기세로 합병을 원할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의 경우, 비록 재판에서는 졌지만 합병 반대의 구심점으로 확실하게 각인된 만큼 마지막 반대표 결집에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관계인 KCC에 매각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재판의 경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안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엘리엇은 법원 판결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법원이 자사주를 KCC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적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물산과 엘리엇은 각각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공시를 내고 위임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총 참석률을 70%로 가정하면 삼성물산 총 주식 수의 47%를 확보해야 합병이 성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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