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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일괄신고제도 개선 단체행동 돌입 수요예측 실시, 가격왜곡 막아야…사설입찰 폐지, 프리본드 의무화 요구

민경문 기자공개 2015-07-20 06:32:00

이 기사는 2015년 07월 16일 10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 동안 수수료 녹이기 등 불건전 관행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회사채 일괄신고제를 두고 국내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괄신고 채권에도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방안을 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대표 주관사도 수요예측 진행 상황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최종 결과만 공유토록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설 입찰 시스템 대신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 입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구할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일괄신고제에 대한 수요예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직접금융시장 발전 방안을 조만간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발전 자회사를 중심으로 국고채와 동일한 조건 또는 그보다 강한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현상이 누적되면서 상대적으로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증권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는 특히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등 대형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신고제도는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 동안 발행예정 증권을 금융당국에 일괄적으로 사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 4월 말 '일괄신고서를 통한 채권발행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괄신고 발행기업 및 전 증권사에 전달하며 일정기간 불건전 채권 인수 사례가 지속될 경우 수요예측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증권사들은 일부 여전사들과 발전 자회사들이 일괄신고의 신속성을 악용해, 수수료 녹이기와 같은 불건전 영업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도입할 경우 회사채 발행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괄신고제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오전 수요예측 실시 후 오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이들 증권사들은 수요예측을 실시하되 대표 주관사도 최종 결과만 공유하고 중간 진행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수요예측 진행상황이 실시간으로 투자자에 전달돼 금리 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마감 시간 임박해 수요예측 결과를 보고 금리 수정 및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당초 수요예측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수요예측을 '블라인드'로 진행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차단하고 적정한 가격 산정과 투자자간 질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사설 입찰 시스템보다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프리본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그 동안 발전 자회사 등의 회사채 발행은 일부 사설회사의 옥션 시스템을 주로 사용해 왔다. 발행 예정액을 발표하고도 입찰 금리에 따라 발행액을 줄이는 등 증권사에 지나친 손실을 강요해 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결국 증권사는 수수료를 녹여 투자자에 매출하는 일이 빈번했다. 발행사는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었지만 시장 가격 왜곡에 대한 우려가 컸다. 증권사 관계자는 "프리보드 입찰을 이용할 경우 적정 금리로 인수가 가능해져 증권사의 입찰 참여가 활발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많아져 발행사의 자금조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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