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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부실회계' 의혹 쟁점은? 수조 손실 사전 인지 가능성…'추정개입' 건설회계 특성 감안 지적도

강철 기자공개 2015-07-17 08:27:32

이 기사는 2015년 07월 16일 15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수 조 원대 손실을 실적에 제 때 반영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부실 회계 처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인도 시점에 한꺼번에 손실을 잡으려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약속된 인도 시점이 지났을 때부터 이미 손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시점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미청구공사로 분류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과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감사인이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숨겨왔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이다.

당국은 2011년 수주한 노르웨이 송가 반잠수시추선(Songa Offshore) 4기의 인도가 지연됐을 때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8월과 올해 5월 각각 2기씩 반잠수시추선을 발주사에 넘길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1기만 인도했을 뿐 나머지 3기는 아직 건립 중에 있다. 프로젝트의 규모는 1기당 약 6000억 원씩 총 2조 4000억 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납기 지연으로 불어난 원가를 자산 계정인 미청구공사에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6월 말 6조 1760억 원이던 미청구공사대금은 지난 3월 말 9조 250억 원으로 증가했다. 공사를 진행했으나 발주사에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대우조선해양은 인도가 이뤄지는 시점에 해당 미청구공사분을 손익에 반영하고자 했다. 손익을 인지하는 시점이 모호하고, 중간에 설계 변경 등으로 손익에 변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회계처리 방침을 유지할 경우 반잠수시추선 1기를 인도한 지난 2분기 외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1분기에도 적잖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머지 3기가 오는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실적에 미청구공사분을 한꺼번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유동성의 악화로 채권단의 도움 없이는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탓이다. 제기되고 있는 2조 원의 손실은 잔여 3기에 대한 미청구공사분까지 반영된 수치로 볼 수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지 상황을 감안할 때 나머지 3기가 내년 1분기 안에 인도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정성립 사장이 지난달 해양플랜트에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 것에는 2분기에 모든 부실을 털고 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계 관련 업계에서는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그 시점에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산 계정인 미청구공사에 잡아온 점은 분식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인도가 지연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는 대규모 손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늦어도 작년 말에는 미청구공사분을 손익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선행적으로 공사손실충당금에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회계 처리"라며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1조 원에 육박하는 공사손실충당금을 쌓은 것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2분기에 2조 원이라는 대규모 손실이 난다고 했을 때 경영진이나 감사인은 적어도 작년부터 이를 알았을 것"이라며 "손실을 예상하고도 그 시점에 충당부채를 잡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매출액과 원가 산정 과정에서 추정과 판단이 개입되는 건설회계의 특성상 분식회계로 단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공사 진행률을 계산할 때 분모로 잡히는 추정원가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은 만큼 사실 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원가, 공사 진행률 등을 사측에서 임의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며 "프로젝트 막바지에 최종적으로 원가를 정산하고 나서야 손실을 인지했고, 이로 인해 제때 손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분식회계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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