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 1000억대 신규 자구계획안 확정 내년 상반기 이행…세무소송 승소 시 500억 재원 활용 전망
윤동희 기자공개 2015-08-04 09:42:30
이 기사는 2015년 08월 03일 18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하이텍 대주단이 1000억 원대 대출 상환계획이 담긴 자구계획안을 승인했다. 계획안에는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800억 원 규모의 세무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하이텍은 지난달 24일 대주단으로부터 자구계획안 승인을 받았다. 자금조달을 통해 신디케이트 론 6100억 중 1000억~2000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이행시기는 내년 상반기다. 지난 3월에는 금융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디케이트론 이자율을 '기본금리+9.535%' 수준에서 '기본금리+2.75%' 수준으로 낮추기도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자금을 상환하는 안을 짰다"며 "보유 자산, 토지 매각과 세무소송 등을 통해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부하이텍은 대주단에 동부메탈과 동부LED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두 회사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했다. 대주단이 만기 전에 채무 상환 요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같은 자구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동부하이텍 매각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해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낮추는 작업의 일환으로도 보고 있다.
동부하이텍은 보유 토지와 자산 매각 등으로 자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여기에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안도 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하이텍은 2013년 삼성세무서장을 대상으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78억 원의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부하이텍은 전신인 동부일렉트로닉스가 동부한농에 흡수합병될 당시 자산금액 차액 2930억 원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세무당국은 이것이 합병차익에 해당한다며 7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동부하이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세무당국은 대법원에 이를 상고할 예정인데, 동부하이텍은 이전 법원 판결을 봤을 때 3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승소한다면 최소 400억~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자구계획안 승인과 함께 동부하이텍의 대외차입 조건은 완화됐다. 기존에 회사가 대외에서 차입을 할 경우 대주단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전 동의'를 '통보'로 갈음하기로 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에다 회사 영업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신규장비 도입 등 자금수요가 증가했다. 차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한도금액 이내의 차입은 통보로 진행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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