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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5억달러 커버드본드 발행 추진 [Korean Paper]주관사 BNP파리바·SC·SG 선정..'차환용' 관측

이길용 기자공개 2015-09-09 11:11:3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7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해외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주관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발행을 준비한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BNP파리바, 스탠다드차타드(SC) 증권, 소시에테제네랄(SG)을 해외 커버드본드 주관사로 선정했다. 발행 규모는 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당초 오는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5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상환을 고려했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외화 조달을 위해 커버드본드 차환 발행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사 특별법에 의거해 2010년 이후 세 차례 해외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보금자리론을 유동화해 커버드본드를 찍었다. 마지막 발행인 지난 2013년 2월에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보유한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았다.

커버드본드는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으로 우선 변제를 받고 상환 재원이 부족하면 발행사의 다른 자산으로 추가 변제를 받는 구조다. 부동산담보대출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MBS)이나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비슷하지만, 발행 금융기관의 상환의무까지 부여해 채권의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Aa3'와 'AA-'로 평정했다. 법적 근거하에 설립된 주택금융공사는 등급이 국가신용등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커버드본드의 경우 우량 담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제공하는 특성상 발행사의 선순위 채권보다 3노치 가량 높은 등급을 부여받는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발행 환경이 여의치 않아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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