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강화되는 유암코, 기업 구조조정 기능 가능할까 [유암코 확대개편]"부실채권 회수 업무와 달라…'세하' 사례도 성과로 보기 어렵다"
안경주 기자공개 2015-09-21 09:40: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18일 18: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오는 11월 출범을 앞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존 부실채권(NPL)회사인 유암코를 확대·개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유암코가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새로 세우는 대신 유암코를 확대·개편하자는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기존 부실채권을 사들여 수익을 내는 유암코가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세운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유암코 내 사업부를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이 백지화되고 관련 업무를 유암코가 수행하게 되면서 애초 정부가 구상한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암코는 부실채권 회수가 설립 목적일 뿐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우선 유암코는 채권추심 기관으로 운영방식부터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A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유암코는 하나의 채권은행 부실채권만 사들이면 됐지만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선 채권은행의 대출채권을 모두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채권매입 등 운영방식에 대한 접근이 다르다"고 말했다.
예컨대 유암코는 각 개별채권은행들이 매각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했던 만큼 개별협상을 통해 인수를 하면 된다. 이 부실채권은 하나의 기업이 아닌 다양한 기업의 채권이 담겨져 있다. 반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선 채권을 갖고 있는 모든 채권은행과 협상을 해야 한다. 한 기업의 채권이지만 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선 각 채권은행간 의견조율을 거쳐야 한다. 업계에선 기업구조조정 경험이 부족한 유암코가 이 과정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별 이해관계 조율도 쉽지 않을 수 있다. A은행 관계자는 "부채권은행으로 경험이 많은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 주채권은행을 맡아 직접 기업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채권금융회사간 의결조율에 실패했다"며 "채권은행별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부실채권 매입처럼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대한 경험도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B은행 관계자는 "유암코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투자한 것은 '세하' 한 곳 뿐"이라며 "이조차 아직 진행단계로 성과를 평가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유암코의 구조조정 사례로 '세하'를 꼽았다. '유암코 워크아웃 제1차 기업재무안정PEF'가 총 10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인수합병(M&A)형 기업정상화 추진 여건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B은행 관계자는 "'세하'의 경우처럼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회사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채권매입이 쉬울 수 있다"며 "그럴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사업부를 신설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구성원과의 갈등도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2009년 유암코 설립부터 계속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규 사장이 국내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1998년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당시 구조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을 맡는 등 국내 기업구조조정 체계를 만든 인물이다.
B은행 관계자는 "이성규 사장이 기업구조조정 부문에선 전문가로 꼽힌다"며 "유암코를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 전문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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