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원 태평양물산 대표, 주식담보대출 '공시위반' 2011년 7월 대출 공시 이후 기재 누락, 뒤늦게 정정
이 기사는 2015년 10월 06일 15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석원 태평양물산 대표가 수년 동안 본인의 주식담보대출 현황을 공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임 대표에게 공시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석원 대표와 임 대표 일가는 2011년 7월 이후 주식담대출현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보유 주식의 담보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을 계약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임 대표는 2011년 7월 27일 광주은행으로 보유 주식 48만여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을 공시했다. 이는 당시 임 대표가 보유한 전체 주식 68만 2366주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이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주식담보대출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만기가 되면 연장을 하거나 상환을 해야 한다. 또한 2013년 태평양물산은 주식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하며 주식수도 늘어났다. 이로 인해 담보 주식에도 변화가 있었고 이를 공시해야 했다. 하지만 임 대표는 변동된 주식이나 만기 연장, 상환 등을 공시하지 않았다.
임 대표와 임 대표 일가 등이 워런트(신주인수권)를 매매하던 시기도 문제다. 2012년부터 매매 현황을 기재하는 공시에 주식담보계약은 빼놓고 공시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임 대표가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임 대표는 지난 달 24일 수년 간 누락한 주식담보대출 현황을 한꺼번에 모두 보고했다. 대표의 일가 등이 계약한 주식담보대출 현황도 함께 보고했다. 현재 임 대표는 광주은행과 한국증권금융, 기업은행에서 보유 주식 총 459만 7103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다. 임 대표의 누나인 임자영씨도 보유 중인 태평양물산 주식으로 외환은행과 HMC투자증권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태평양물산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주식담보대출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기재 누락한 부분"이라며 "최근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며 해당 내용을 인지해 모두 공시했다"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태평양물산의 최대주주가 자진해서 공시를 정정했다고 하더라도 공시 위반이 맞다"며 "최대주주가 공시 위반을 한 상황이라 향후 심사를 통해 공시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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