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텍, 국민연금·하나은행 상고 취하 이유는 주주관계 등 고려 당사자 합의, 나머지 소송은 진행
이윤재 기자공개 2015-10-13 08:46:00
이 기사는 2015년 10월 08일 15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솔신텍이 국민연금공단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를 취하했다. 같은 이유로 진행했던 나머지 소송에 대한 상고 취하는 이뤄지지 않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8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신텍은 우정사업본부,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을 대상으로 상고한 손해배상청구소송들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는 취하했다. 한솔신텍은 국민연금공단과 하나은행에 각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솔신텍은 한솔그룹으로 편입되기 이전 저질렀던 분식회계로 인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선별적으로 상고 취하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 쟁점이 되는 소송내용이 같다면 진행경과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룹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와 국민연금공단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소송전이 부담이 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솔홀딩스의 지분 13.43%를 보유한 1대 주주다. 투자를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했다지만 한솔그룹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은 덕분에 상고 취하로 이어졌다"며 "큰 틀에서 보면 그룹 편입이전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한 소송들이지만 당사자들이 달라 진행경과나 입장 등은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당금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한솔신텍은 올해 반드시 턴어라운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영업손실을 냈던 터라 올해도 적자를 기록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없다.
실적개선을 위해 한솔신텍은 프로젝트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건설과 이테크건설을 대상으로 각각 574억 원, 69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올해 들어서도 롯데건설과 한솔이엠이, 두산중공업, 한국동서발전, 휴비스전주공장 등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따내며 먹거리를 확보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조만간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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