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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등 '법정공방' 가능성은 대외변수 따른 거래무산 '인정' 여부 관건

한형주 기자공개 2015-10-22 09:39:06

이 기사는 2015년 10월 20일 14: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증권 매각이 무산되면서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코리아가 현대그룹에게 돌려받아야 할 계약금 유무와 계약 해제에 따른 기타 변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오릭스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딜이 철회된 점이 인정된다면 인수자-매각자 간 소송전으로 비화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20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오릭스PE는 지난 6월 현대그룹과 현대증권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으면서 계약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대증권 매각 불발로 인해 당장 그룹에 지워지는 금전적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선 오릭스PE의 현대증권 인수 실패가 이해당사자 간 법적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릭스가 현대그룹과 합의한 '주식 인수거래 종결 시한(Long-Stop Date)'은 본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120일째인 지난 16일이었다. 그리고 한국 오릭스PE는 이번 거래의 주요 출자자(LP)인 일본 본사(오릭스 코퍼레이션)를 설득해 기한을 연장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로써 매각자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들고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오릭스PE가 자력으로 컨트롤하기 힘든 선결 요건으로 인해 딜이 깨졌다면 현대그룹이나 주관사 KDB산업은행으로서도 딱히 책임을 물을 만한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오릭스가 앞서 지난해 인수한 현대로지스틱스를 통해 그룹과 돈독한 네트워크를 유지해 왔다는 점도 이같은 논리를 뒷받침한다.

오릭스PE는 전날 주식매매계약 해제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증권 공동 인수자인 자베즈파트너스와의 주주간계약 체결이 투자자 구성 문제로 지체된 점 △일부 언론 및 정치권에서 '일본계 대부업체 오릭스의 야쿠자 자금 연관설' 및 '파킹(parking) 딜 의혹'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지속 보도된 점 △일본 기업의 한국 증권사 인수에 대해 배타적 비난여론이 형성된 점 등이 거래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인수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데는 대외요인도 한 몫 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추후 산은과 따져봐야 한다"며 "실제 법적인 조치로 갈지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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