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캐피탈, 여전법 개정 맞춰 사외이사·감사위 구성 자산 2조원 이상 캐피탈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 설치 의무화
이승연 기자공개 2015-11-06 09:56:40
이 기사는 2015년 11월 05일 07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캐피탈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캐피탈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지난 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5명의 이사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로는 박현수 효성캐피탈 상무가 선임됐으며 사외이사에는 박종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덕 신협중앙회 사외이사, 김대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서창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들 임기는 모두 2년이다.
이 중 박종렬 변호사와 이상덕 사외이사, 김대희 변호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효성캐피탈의 이같은 움직임은 감독 당국이 이달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캐피탈사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캐피탈사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계열사로부터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들이 그룹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적용 대상은 대기업 계열을 포함 은행 계열 캐피탈사로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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