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캐피탈,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초읽기' 설립안 이사회 상정 준비 중…제재로 인한 난항설 '사실무근'
안영훈 기자공개 2015-11-10 10:48:53
이 기사는 2015년 11월 09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캐피탈의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이 조만간 가시화된다. 설립 추진중인 미얀마 현지법인은 IBK캐피탈의 첫 해외 현지법인이다.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BK캐피탈은 조만간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IBK캐피탈은 금융위원회 신고 후 미얀마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이후 미얀마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License)를 취득 후 영업에 나서게 된다.
IBK캐피탈이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지난 8월부터다. IBK캐피탈은 지난 8월 준비위원장을 선임했고, 준비위원장은 2주에 걸쳐 현지 상황을 조사했다.
현재 마지막 현지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미얀마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안건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IBK캐피탈 관계자는 "초기 자본금은 500만 달러 이내로 검토 중"이라며 "초기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자본규모가 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IBK캐피탈이 내부적으로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장에 퍼진 '제재로 인한 해외진출 난항설'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문검사에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사실 등이 드러난 IBK캐피탈에 대한 제재심의를 논의했다.
당시 IBK캐피탈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을 경우 설립인가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제재심의 수위를 낮춰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9월 2일 IBK캐피탈은 과태료 600만 원과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후 IBK캐피탈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시장에선 기관경고와 엮어 제재로 인한 해외진출 난항설이 기정사실인냥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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