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크라우드펀딩 청약증거금 관리시스템 구축 투자자로부터 직접 예치받아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9일 17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을 구축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청약증거금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유도해 투자자 보호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증권금융과 예탁결제원은 19일 한국증권금융 본사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창식 한국증권금융 영업기획팀 팀장은 이 날 '청약증거금 별도예치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 팀장은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청약증거금을 투자자로부터 직접 예치받아 관리하면서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가진다"며 "중개업의 청약증거금을 별도의 재원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증권 등 재산의 보관을 할 수 없다"며 "중계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증거금의 예치는 투자자가 관리기간에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이 관리기관에 별도예치됨을 알려야 한다. 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증거금을 예치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차명거래금지, 자금 세탁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치 절차는 중개업자가 관리기관과 청약증거금 관리 약정을 체결하고 중개업자 명의의 관리계좌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투자자는 이후 청약증거금을 관리기관에 개설된 중개업자 명의의 관리계좌에 직접 입금하게 된다. 투자자는 예친된 증거금에 대해 증권발행대금 납입이나 투자자에 대한 반환을 위해서만 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
환불 절차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화됐다. 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시 관리기관에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중개업자는 투자자 명의의 계좌로 청약증거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 팀장은 "중개업자의 개인적 사유나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이 폐지·정지될 경우 중개업자는 관리기관에 별도 예치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모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을 총괄하는 중앙관리기관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중앙관리기관은 발행인과 투자자, 온라인중개업자 사이의 거래를 책임지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제도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중앙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을 총괄하는 중앙관리기관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중앙관리기관은 발행인과 투자자, 온라인중개업자 사이의 거래를 책임지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제도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중앙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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