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한솔그룹, 지배구조 80% 완성 2014년 8월 한솔제지 인적분할로 본격화…손자회사 정리 등 남아
김창경 기자공개 2015-11-27 08:23:30
이 기사는 2015년 11월 25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솔그룹이 본격적으로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시작한 지1년이 조금 지난 가운데 지배구조를 80% 정도 완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배구조 정리를 위한 어려운 작업은 완료했다는 평가다. 한솔홀딩스는 자회사 추가지분 확보, 한솔PNS 밑에 있는 증손회사 처리 등의 문제만 남겨두고 있다.지금까지 한솔그룹의 지배구조 정리 수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한솔그룹은 2014년 8월 한솔제지를 투자부문(한솔홀딩스)과 사업부문(한솔제지)으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하며 본격적인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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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솔그룹은 한솔제지와 한솔로지(CSN)를 각각 인적분할해 투자부문을 합병, 지주회사를 설립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한솔제지 투자부문으로 지주회사 한솔홀딩스를 만들면서 한솔그룹은 '한솔로지→한솔제지→한솔EME→한솔로지'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단순화했다.
한솔그룹은 지난 3월 한솔로지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고 투자부문을 한솔홀딩스와 합병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한솔홀딩스가 자회사로 한솔제지, 한솔로지, 한솔EME 등을 거느릴 수 있는 뼈대가 갖춰졌다. 현재 한솔홀딩스는 한솔제지 지분 15.3%, 한솔로지 지분 0%, 한솔EME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다. 한솔EME는 다시 한솔로지 지분 13.9%를 갖고 있다.
5~8월에는 '한솔테크닉스→한솔라이팅→한솔EME'로 이어지는 지분구조를 정리했다. 세 회사 모두 한솔홀딩스의 자회사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는 지주회사와 다른 자회사의 지분을 함께 보유할 수 없다. 우선 한솔그룹은 한솔라이팅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사업부문을 한솔테크닉스와 합병시켰다. 한솔테크닉스가 보유하고 있던 한솔라이팅(투자부문) 주식은 한솔홀딩스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한솔테크닉스→한솔라이팅' 관계를 정리했다.
'한솔라이팅(투자부문)→한솔EME'의 관계는 한솔홀딩스가 한솔라이팅과 합병하며 해결됐다. 한솔홀딩스 입장에서는 한솔라이팅이 보유하고 있던 한솔EME 주식을 흡수해 지분율을 높이고 한솔라이팅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마지막으로 한솔그룹은 한솔EME 및 한솔홀딩스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솔신텍 문제를 처리했다. 한솔신텍이 9월 실시한 170억 원의 유상증자에 한솔홀딩스는 참여하고 한솔EME는 참여하지 않았다. 유상증자 후 한솔EME의 한솔신텍 지분율은 27.3%에서 18.9%로 하락한 반면 한솔홀딩스 지분율은 23.6%에서 25.2%로 증가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한솔신텍은 한솔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되고 한솔EME는 한솔신텍 지분 전량을 매각할 방침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솔그룹은 지난해 8월 이후 최근까지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어려운 작업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남은 1년은 자회사 지분 추가 확보, 증손회사 지분 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솔홀딩스는 최근 지주회사 요건(상장 자회사 지분 20% 이상 확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솔제지 및 한솔로지 주식을 각각 210만 주, 130만 주씩 공개매수 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공개매수가 이뤄지면 두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28%, 7.9%로 상승한다. 모자란 한솔로지 지분은 한솔EME가 보유한 한솔로지 주식을 흡수해 충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솔홀딩스→한솔PNS(자회사)→한솔인티큐브(손자회사)→솔라시아 및 한솔넥스지(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솔그룹은 한솔인티큐브를 인적분할해 증손회사의 지분이 포함된 투자부문을 한솔PNS에 합병시켜 증손회사를 손자회사로 승격시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은 100% 보유해야 하지만 손자회사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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