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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저축銀, 박순석 회장 불법에 지배구조 '먹구름' 대주주 박 회장 2년 징역 선고…대주주 적격성 '흔들'

안영훈 기자공개 2015-12-01 09:20:00

이 기사는 2015년 11월 27일 11: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주주의 사금고이자 불법대출의 온상이었던 신안저축은행 지배구조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당장 격년으로 진행되는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여부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2000년 신안그룹은 당시 조흥은행의 100% 자회사였던 조흥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며 저축은행업에 발을 내딛었다.

전남 신안군 출신인 박순석 회장이 세운 신안그룹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이후 골프장 중심의 레저업, 호텔업, 철강업, 화장품, 금융업까지 다방면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금융업의 경우 캐피탈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증권 순으로 발을 내딛었다. 지난 2012년엔 부실사였던 그린손보 인수를 통해 보험업 진출까지도 꿈꿨지만 막판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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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안그룹 금융계열사 중 총 자산 기준으로 최대사는 신안저축은행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총 자산규모는 9082억 원이다.

손익적 측면만 놓고 볼 때 신안저축은행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알짜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신안그룹 인수 후 지금까지 단 한번의 적자결산을 제외하고 연속 흑자를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이후 신안저축은행엔 대주주의 사금고, 불법대출의 온상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지난 2013년 신안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과징금 19억 원, 임원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신안저축은행의 불법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개별·동일 차주의 신용공여 한도 초과는 기본이었고, BIS비율 과대산정 및 금융감독원 조치요구 사항 처리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여기에 사적 금전대부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로 촉발된 신안저축은행의 불법행위는 최상위 최대주주인 박순석 회장의 불법 행위 적발로까지 이어졌다.

신안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지분 47%를 보유한 ㈜신안이다. 건설업체인 신안은 박순석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결국 신안저축은행의 최상위 최대주주는 박순석 회장이다.

신안2
기준 -신안(2014년 12월 말), 신안저축은행(20015년 6월 말)

박 회장은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신안저축은행에 수십억 원의 대출알선으로 수억 원을 수수했고, 그 결과 지난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장 최상위 대주주인 박순석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신안저축은행은 지배구조상 위기에 봉착했다.

징역 선고로 저축은행업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장 신안저축은행의 매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격년(자산 2조원 이상, 계열그룹은 매년)으로 진행된다. 이때 △최근 5년간 상호저축은행업법 및 시행령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법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10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박순석 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낙관할 수는 없다.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표면적 요건 외에도 다양한 심사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대주주 적격성 자격과의 상관관계는 없지만 다른 조건들도 따져봐야 대주주 적격성 자격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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