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한진해운, 광양터미널 100% 확보 지주회사 요건 충족 목적…5개 자회사 지분 처리 필요
김창경 기자공개 2015-12-04 08:20:10
이 기사는 2015년 12월 03일 10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정리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한진해운이 자회사인 한진해운광양터미널(이하 광양터미널) 지분 100%를 확보했다.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최근 광양터미널 지분 30%(12만 주)를 매입 완료했다. 매입 후 한진해운의 지분율은 70%에서 100%로 확대됐다. 광양터미널은 2005년 한진해운과 세방의 터미널 사업부문을 통합한 회사로 운영되다가 2011년부터 한진해운의 자회사로 새롭게 출범한 법인이다.
한진해운의 광양터미널 지분 매입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한진칼-대한항공(자회사)-한진해운(손자회사)-광양터미널(증손회사)'로 이어진다.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거느릴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광양터미널이 중국항만과의 근접성 등으로 향후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지분 30% 매입 비용도 크지 않아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2016년 11월까지 지주사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지난 7월 ㈜한진이 보유했던 대한항공 지분 7.95%를 매각한 이후 한진해운 자회사(한진칼 증손회사) 지분 정리 과제만 남겨두고 있다. 한진해운은 광양인터내셔널컨테이너터미널(지분율 50%)을 지난 2월 청산했다. 평택컨테이너터미날의 지분은 지난 5월 ㈜한진으로 넘겨 손자회사로 승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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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상반기 기준 정리가 필요한 한진해운의 자회사 지분은 한진퍼시픽(60%), 한진해운신항만(50%), 한진케리로지스틱스(65%), 한진해운신항물류센터(60%),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33%), 한진해운광양터미널(70%), 부산마린앤오일(48%), 한진해운경인터미널(85%) 등 8곳이었다.
하반기 들어 이번 광양터미널 지분 매입을 포함 한진해운은 총 3개의 자회사 지분을 처리했다. 한진해운신항만 지분 50%는 ㈜한진에 매각했다. 한진해운경인터미널은 인적분할 후 손해가 나는 사업 부문은 청산하고 수익이 나는 부문을 ㈜한진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한진해운은 5개 자회사 지분 정리만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남은 한진해운 자회사들의 향방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며 "내년 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후 계획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상호출자 관계는 원활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은 정석기업 지분 48%를, 정석기업은 한진칼 지분 0.37%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정석기업은 한진칼 지분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한진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지분 규모가 작고 한진칼이 상장회사라는 점에서 지분 매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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