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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thebell interview]② 기업은행 신탁부 인터뷰…"유언대용신탁 커질 것"

서정은 기자/ 김현동 기자공개 2015-12-14 10:32:36

이 기사는 2015년 12월 08일 17: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의 증식에서 관리로'. 기업은행은 자산관리 시장에서의 이 같은 변화로 신탁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과 증여 등 부의 이전 등을 위해서는 신탁과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가 필수적이다.

기업은행 이천희 부장_20151209_
이천희 기업은행 신탁부 부장(사진)은 "신탁의 패러다임이 '부의 관리'로 이동하고 있어 종합재산관리신탁을 키워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고객들의 관심도 이미 상속, 절세 등으로 바뀌고 있어 대응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금융사별로 큰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초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내놨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게 상속계획을 세울 수 있어 가업승계 등을 원하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관심이 높은 상품이다.

이천희 부장은 "유언 등이 없이 사망하면 법정 상속비율대로 재산이 나뉘는데 그 안에서 분쟁이 무수히 발생하게 된다"며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자녀가 재산을 유지해나갈 여력이 없을 때 방패가 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여러 세대에 거쳐 재산이 이전될 수 있어 신탁 상품의 최정점에 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장은 "미국의 경우 유언검증절차 회피 및 세제혜택 등을 이유로 생전신탁(Living Trust)이 활성화되어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이 개정된 지 오래되지 않아 이제부터 시장이 커가는 단계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다만 아직 유언대용신탁의 한계는 뚜렷하다.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재산이 노출됨에도 이에 따른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유인이 떨어진다. 유언대용신탁이 민법상 규정된 유류분 제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그는 "유류분 제도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행 유언대용신탁의 강점을 전문성에서 찾았다. 법적인 이슈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상속, 세무 등에 대한 노하우가 금융사별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IBK컨설팅센터와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언대용신탁을 필두로 은행 신탁이 고객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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