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2월 11일 11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이 포스코에너지와 두산중공업이 보유 중인 탐라해상풍력발전 경영권을 인수한다. 일단 포스코에너지 보유 1대 주주 지분부터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후 프로젝트가 완공되는데로 두산중공업 보유 지분까지 추가로 사들일 예정이다.11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는 이날 열릴 이사회를 열어 탐라해상풍력발전 지분 64%를 남동발전에 매각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주식양수도계약(SPA)는 이날 이사회가 끝나는데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미 지난 9일 이사회에서 관련 결의 절차를 마쳤다. 추후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잔여지분 36%도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남동발전이 인수할 예정이다.
포스코에너지 보유 탐라풍력발전 64% 지분의 장부상 가격은 175억 원 수준이다. 거래금액은 장부가에서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여진 가격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탐라해상풍력발전은 포스코에너지와 두산중공업이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지난해 5월부터 제주도 한경면 앞바다에 3MW급 풍력발전기 10기를 설치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00억 원이 예상된다.
포스코에너지는 비핵심자산 매각을 위해 탐라해상풍력발전의 경영권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그룹 차원에서 코어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대신 유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중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과감하게 팔고 있다.
이번 거래는 장기적 관점에서 남동발전에 꼭 필요한 거래로 분석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M&A라는 평가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쿼터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실행됐으며, 국내 발전사업자들은 발전에너지량의 2% 가량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 일정 수준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일종의 디센티브 제도다.
남동발전과 같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월등이 높은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의무 쿼터를 채우기는 어렵다. 이에 탐라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업체를 인수함으로서 디센티브를 피해가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M&A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RPS 때문에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업체 거래가 일어날 것을 예상된다"면서 "특히 한국전력의 화력발전 자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업체 인수에 다수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키움증권 리테일 훼손 우려…이틀새 시총 2400억 증발
- 더본코리아, '노랑통닭' 인수 포기 배경은
- [i-point]탑런에이피솔루션, LG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업체 등록
- [트럼프 제재 나비효과 '레드테크']한국 울리는 적색경보, 차이나리스크 확산
- [i-point]티사이언티픽, 파트너스 데이 성료…"사업 확장 속도"
- [i-point]빛과전자, 국제 전시회 참여 "미국 시장 확대"
- [탈한한령 훈풍 부는 콘텐츠기업들]잠잠한 듯했는데…JYP엔터의 중국 굴기 '반격 노린다'
- [LGU+를 움직이는 사람들]권준혁 NW부문장, 효율화 vs 통신품질 '균형' 숙제
- [저축은행경영분석]PF 늘린 한투저축, 순익 2위 등극…사후관리 '자신감'
- [저축은행경영분석]'PF 후폭풍' OK저축, 대손상각 규모만 363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