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2월 14일 16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가끔 신발끈을 묶고 무심히 걷다가 떠오른다. 작가 알랭드보통(ALAIN DE BOTTON)이 숲을 거닐지 않았다면 '여행의 기술'의 아름다운 도입부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세소송 의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사무실에 나와 걷기를 시도해본다. 걷기는 단순한 활동이지만 복잡한 문제와 거리를 두게 해주고, 의자에 매여 있다면 불가능했을 새로움에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거나, 시시한 결론에 안주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없애는 것이 절실할 때가 있다. 베토벤이 비엔나의 시골길을 걷다 '전원 교향곡'의 소박한 멜로디를 떠올린 것처럼, 니콜라 테슬라가 부다페스트 공원을 산책하다 교류를 수정하여 교류발전기를 만들 방법을 생각해낸 것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영감'이 떠오를 수 있다.
조세불복이 끊이지 않는 분야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다.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에게 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누적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자산수증이익 등과 같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이익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결손금이 있는 자녀의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그 법인은 법인세 부담도 없이 그 법인의 주주인 자녀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녀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취지다.
또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으로 특정법인이 아닌 '흑자영리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증여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과세 제도가 도입되고 10년이 지났지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집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했고, 납세자의 측면에서는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곧 납세자의 신뢰이익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분쟁사례가 발생한다. 이 경우 판례도 다양하다. 어떤 판례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개념에 해당되면 예시규정이 없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고, 또 다른 판례에서는 법률의 안정성이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예시 규정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납세자는 물론 과세당국과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세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다. 다만 세금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고 조세를 부과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라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서로 모순적이어서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원리는 조세법 관계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들이 나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조세불복이 이어지고, 법률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뛰어난 조세전문가의 앞선 생각들은 지금도 납세자의 재산을 지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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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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