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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스트로CC, 강제인가 결정돼 법원, "이해관계자 권리보호 위해"…부영주택에 매각 성사

이동훈 기자공개 2016-01-07 09:03:57

이 기사는 2016년 01월 04일 13: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마에스트로컨트리클럽(이하 마에스트로CC)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부영주택으로의 매각 역시 가능하게 됐다.

4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법원은 부영주택으로의 매각이 포함된 마에스트로CC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키로 결정했다. 지난 30일 열린 마에스트로CC의 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으나 파산에 이를 경우 채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고 법원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마에스트로CC의 회생계획안은 일반회생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담보회생채권자의 동의는 얻었지만 일반회생채권 동의율은 66.48%로 가결 요건인 66.7%에 미치지 못했다.

회생폐지가 예상됐지만 관리인은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자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판단, 법원에 강제인가를 요청했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이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관계인집회 이후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다수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심지어 반대했던 채권자 일부도 탄원서를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마에스트로CC의 경우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에 따라 부영주택은 수도권 소재 골프장 인수라는 숙원 사업을 달성하게 됐다. 마에스트로CC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18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50~60km 정도 떨어져 있다. 매각주관사는 삼일PwC가 담당했다.

다만 마에스트로CC의 일부 회원들의 법원의 강제 인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마에스트로CC가 대중제로 전환될 경우 회원들은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한 관계자는 "강제인가의 핵심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인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회원들은 권리가 박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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