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재산권 보호해주는 강력한 수단" [thebell interview] ① 법무법인 바른 김상훈 변호사…"유언신탁보다 유리"
서정은 기자/ 김현동 기자공개 2016-01-25 09:08:0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9일 14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상훈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신탁의 강점 중 하나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들었다. 위탁자가 신탁업자와 직접 계약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에 따라 특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부터 계약의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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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信託)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 주다가 계약자가 사망하면 자산을 배분·관리하는 상품이다. 계약에 명시된대로 재산을 나눠주기 때문에 유산 배분 과정에서 다툼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가족 간 분쟁이 많아지면서 재산권 보호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1남 3녀를 둔 고액자산가가 자식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신탁 자문을 김 변호사로부터 받았다. 해당 고객은 살아 생전에는 매월 500만 원씩 본인에게 지급하고, 사후 수익자로는 딸 3명을 설정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많은 재산을 뺏어간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운 셈이다.
김 변호사는 "해당 고객은 모든 딸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다"며 "자식들의 요구에 따라 노후 자산을 뺏길 수 있는 고객들은 특약을 활용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계약의 효력 측면에서도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신탁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맡기기 때문에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계약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유언신탁은 위탁자의 사후에 효력이 발생되고, 유언의 일반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유언신탁은 '유언'의 성격에 더 가까워 신탁의 장점을 누리기 어렵다"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신탁이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탁이 각광받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까지 신탁은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세제 혜택이 생기면 수요층이 확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미국의 경우 생전신탁을 이용하면 신탁재산에 대해 유언검증절차를 피할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혜택범위를 넓혀 신탁상품에 대한 유인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력
△1993 서라벌고등학교 졸업
△199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2004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4 ~ 2007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2007 ~ 2013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2009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2012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2013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친족상속법/신탁법 담당)
△2014 ~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인터뷰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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