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공룡 '옐로모바일', 버즈빌 특허 침해했나 버즈빌, 형사고소 진행···옐로모바일, 특허 무효심판 계획
김동희 기자공개 2016-01-25 10:54:1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1일 15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불리고 있는 벤쳐 공룡 '옐로모바일'과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 '버즈빌'이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버즈빌이 지난 11일 검찰에 형소고소를 진행하며 선공을 가했다. 작년 10월까지 제휴를 논의했던 옐로모바일이 지난해 말 갑자기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옐로모바일의 대표 쇼핑 플랫폼 사업자인 '쿠차'는 작년 12월 3일 '쿠차 슬라이드'를 론칭했다.
버즈빌은 "옐로모바일이 상도의를 어긴 것은 물론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버즈빌 관계자는 "쿠차슬라이드가 기존의 쿠차앱에 잠금화면 광고 및 리워드 모듈을 삽입, 리워드 사용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버즈빌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금화면 서비스는 앱 개발을 통해 누구나 제공할 수 있다. 버즈블도 사업 초기 '허니스크린'이라는 앱 개발을 통해 이 부분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캐시슬라이드와 경쟁했다. 그러나 곧 버즈빌은 서비스 차별화에 나섰다. '광고 모듈 삽입형의 잠금화면 광고시스템'의 특허를 얻어 대기업과의 제휴를 꾀한 것이다. 특허는 기존 앱에 광고 및 콘텐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 앱 내 사용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지난해 오케이캐시백(OK Cashbag), BC카드, 11번가 등과 제휴를 진행했으며 옐로모바일과도 작년 9월부터 업무 제휴를 논의했다.
옐로모바일은 조만간 법무팀을 통해 특허 무효 심판을 신청하는 등 반격에 나설 계획이다. 버즈빌의 특허기술이 잠금화면 서비스 앱과 같은 범용기술이라는 판단에서다. 옐로모바일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버즈빌과 2개월 이상 제휴 협의를 진행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한 후 바로 유사한 서비스를 직접 선보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규모가 커진 옐로모바일이 실적악화로 어려움을 겪자 계열사에도 실적 압박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벤처기업 관계자는 "옐로모바일은 과거 피키캐스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했다"며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권을 잘 알면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실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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